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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법무, 김대환노동 합동담화문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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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벼리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2건 조회6,480회 작성일2004-07-1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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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1990년대 이후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계기로 증가하기 시작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난해에는 3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및 자진출국기간 부여”라는 특단의 조치 시행과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인 고용허가제를 새로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시 감소했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최근 들어 다시 급증함에 따라 8월17일 시행예정인 외국인고용허가제 정착에 장애요인이 되고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커다란 사회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외국인 관련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건설현장을 포함하여 각 산업현장에서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의 침해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하여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이것이 곧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반한감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불법체류외국인의 증가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준법의식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더 이상 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이 관망되고 용인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부는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외국인 체류 및 고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다스려 나아갈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이를 알선하는 중개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회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여러분
지금이라도 즉시 자진 출국한다면 범칙금 등 형사적 제재가 면제되고 일정기간 후에는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불법체류로 단속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입국이 장기간 금지되는 한편,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도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출국조치와 함께 그들의 출국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력 수급계획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입니다. 이제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외국인력제도의 운용과 법의 테두리에서 국민과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15일
법무부 장관 강 금실
노동부 장관 김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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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 다시 증가, 범정부적으로 강력 대처

지난해 11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로 감소하던 불법체류외국인이 최근 다시 증가하여 6월말 현재 16만6천명에 달해 이러한 추세로 증가하면 연말에는 2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4.8.1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 정착에 저해요인이 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취업기회 잠식, 정주화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됨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2004.7.15 담화문 발표, 관계기관 합동 가두 캠페인,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불법체류의 폐해와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펴는 한편, 단속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하고 법을 개정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근절할 방침임
또한, 정부는 법무부, 노동부, 경찰 등 관련부처와 불법체류자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불법체류자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


○ 정부의 반복된 유화 조치에 따라 불법체류외국인들이 오는 8월 고용허가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재 합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인권침해라는 온정주의가 만연해 있어 단속활동에 어려움이 있을뿐아니라, 심지어 불법체류외국인이 단속기관 앞에서 집단으로 시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준법의식을 저하시켜 체류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매춘, 마약 등과 같은 외국인 관련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건설 현장 등의 국민 근로자들과의 심각한 고용 마찰을 유발하는 등 어려운 우리의 경제 여건속에서 커다란 사회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부처 공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고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 감소에 한계가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2004.7.15 법무부와 노동부 공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7월중 일간 신문 및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 2004.7.19~7.23일과 2004.8.2~ 8.6까지 2차에 걸쳐 법무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중기청. 경찰 등 정부 관련부처 및 중기협, 상공회의소 등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가두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임

○ 또한 법무부는 단속인프라를 확충, 단속 위주의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불법체류하면 반드시 단속되어 손해 본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진출국을 유도할 예정이며

○ 지금까지의 불법체류자 중심의 단속에서 불법고용주 단속위주로 단속 방향을 전환, 위반정도가 중한 고용주, 상습불법고용주,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인권침해 사범 등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후 엄중 처벌하여 불법고용의지를 근절, 불법체류자의 취업기회를 원천 봉쇄할 계획임.
- 또한 처벌의 강도를 높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르면 금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입법 예고 중임

○ 범정부차원에서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 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불법체류자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관계부처 간 합동단속 등 업무협조 및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임

첨부 : 1. 담화문 1부
2. 가두캠페인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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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새벼리님의 댓글

새벼리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국, 노무현정부의 '정책'이란 것들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책들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탁상정책으로,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적인 정책들임을 자백하고 있군요. 전두환, 노태우 군사파쇼보다도 후진적인 신자유주의 파쇼정권임을 고백하는 노무현정권을 어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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