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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소식>>스리랑카 베트남과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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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친꽃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41.161) 댓글댓글 조회7,232회 작성일2004-06-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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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소식>>스리랑카 베트남과 양해각서 체결

6월 1일(화) 14시 30분 장관은 Athauda Seneviratne 스리랑카 노동관계및해외고용부장관과 고용허가제하의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합니다. 이어서 2일(수)에도 Nguyen Thi Ha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지난 3.25 확정,발표된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선정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8개국 중 필리핀(4.23), 몽골(5.3)에 이어 양국과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양국가와 체결한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o 연령(18~40세), 경력, 한국어능력 수준, 전과자 제외 등 구직자 선발기준을 명시하고,

o 무단이탈 방지, 근로자의 자진 귀국 담보 등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송출국가(기관)의 기본적인 관리의무를 규정하였으며

o 인력송출에 필요한 전산인프라 구축 의무와 '04.2월말까지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노동부가 구직자 선발 절차, 구직자 명부작성규모, 명부송부 시기, 사전교육 절차, 내용 등 세부사항을 6월 중순까지 확정, 송출국가에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6월 3일과 4일에 실무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빠르면 6월 10일경 양해각서를 체결할 전망입니다.

노동부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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