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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고용허가 대상 국가간 인력송출 양해각서(MOU) 속속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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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친꽃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41.161) 댓글댓글 조회6,196회 작성일2004-06-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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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안산에서 열린 안산월드컵에 스리랑카 노동부 장관이 내빈으로 참석했었는데, 나는 또 스리랑카 이주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온줄 알았더니 양해각서 체결하러 온 김에 들렀던 거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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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대상 국가간 인력송출 양해각서(MOU) 속속 체결
6월 1일, 한-스리랑카 노동부장관 MOU 체결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고기복(princeko) 기자



그동안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간 인력송출 양해 각서 체결이 탄력을 받고 있다.

6월 1일 오후 2시 30분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Athauda Seneviratne 스리랑카 노동관계 및 해외고용부장관과 고용허가제하의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어서 2일(수)에도 Nguyen Thi Ha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지난 3월25일 확정 발표된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선정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8개국 중 필리핀(4월23일), 몽골(5월3일)에 이어 양국과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작년 7월 발표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외국인력 도입 정책이 마련되면서 그동안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간 인력송출 양해 각서(MOU)에 월 2월까지 자진출국한 사람들에 대한 재입국 보장 등을 명시할 것과 세부 사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 부분에 대해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담당자는 해당국가들과의 MOU 체결이 끝나는 6월말경에나 정보공개가 가능하다고 답변해 오다가, 이번 한-스리랑카 양해각서에 명시된 주요부분을 공개했다.

한-스리랑카 양국가와 체결한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1)구직자 선발기준으로 연령(18~40세), 경력, 한국어능력 수준, 전과자 제외 등을 명시하고, 2) 송출국가(기관)의 기본적인 관리의무 규정인 무단이탈 방지, 근로자의 자진 귀국 담보와 3) 인력송출에 필요한 전산인프라 구축 의무와 4) '2004년 2월말까지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노동부는 구직자 선발 절차, 구직자 명부작성규모, 명부송부 시기, 사전교육 절차, 내용 등 세부사항을 6월 중순까지 확정, 송출국가에 통보하게 된다.

앞으로 노동부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6월 3일과 4일에 실무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빠르면 6월 10일경 양해각서를 체결할 전망인다. 노동부는 6월말까지 국가간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성 체결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데, 이는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3월말을 훨씬 넘긴 것으로 고용허가제 시행주체인 노동부의 준비 소홀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 하지만 주요국가들에 대한 인력송출 양해각서가 속속 체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고용허가 실시를 위한 사후 조치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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