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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님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2건 조회8,096회 작성일2006-04-05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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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한글로 편집을 했는데,
사이트에 들어온 지 오래되서 아이디와 비번을 까먹은지라 (-_-)
결국 그냥 올립니다.
그다지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어서 아래 정도 글만 읽으면 될 듯.



이주의 정치 : LA 시위, 이민법, 그리고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확보 투쟁 시급히 요청


미국 정치세력, 이주노동자 정책은 적과의 동침

미국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주 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의제의 핵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이주국 중의 하나로서 미국은 이주 문제와 정책에 대한 오랜 논쟁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멀게는 1882년에 발효된 중국인 배제 법안(Chinese Exclusion Act)에서부터 가깝게는 1997년 클린턴 정권이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이주자들의 복지혜택을 박탈하기까지, 지난 120여 년간 이주 문제와 관련하여 수많은 법안과 정책, 그리고 논쟁이 있어왔다.
물론 현재의 논쟁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과 대상, 그리고 정치세력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 이주 문제, 특히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한 미국 내 정치적 제세력 간의 역학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간략하게 고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미국 내의 정치적 연합은 다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슈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를 띠어왔다. 우선 자본과 보수주의자들로 구성된 우파 연합은 이주의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그 목소리를 달리 해왔다. 자본의 경우,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과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아가서는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 파업시 대체 노동자로 투입하거나 파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에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앵글로색슨의 정체성에 바탕을 둔 미국의 문화적 전통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에 부정적이었다.
노동과 자유주의자로 구성된 좌파 연합 역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공통된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 자유주의자들은 특히 개인의 권리와 인본주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자 전체에 대하여 긍정적이었던 반면에, 노동의 경우는 자본과는 반대되는 이유로 이주노동자에 부정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내의 정치적 연합은 보수주의자-노동 연합 대 자유주의자-자본 연합이라는 기이한 형태의 연합 관계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기이한 형태의 정치적 연합의 역설은 미국의 정당구조가 자유주의자와 노동으로 대표되는 민주당과 보수주의자와 자본으로 대표되는 공화당이라는 양당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좀더 분명해진다. 즉,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 각 당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적과 동침해 왔다는 것이다.


공화당 내 보수파와 자본 간의 입장 차 첨예, 이민법 개혁 늦춰져

이러한 적과의 동침은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온 부시 정권의 이민법 개혁을 위한 노력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불법 이주노동자들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민법 개혁이 늦춰진 실질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공화당 내의 보수파와 자본 간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9/11 이후 공화당내의 보수파의 입지가 현저하게 강화되면서, 자본의 요구, 즉 노동자 초빙제도(guest worker program)의 유지 및 확대를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부시 정권의 제안, 즉 국경 통제의 강화와 노동자 초빙제도는 공화당 내의 보수파와 자본 간의 일종의 타협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국경 통제의 강화라는 당근으로 보수파를 달래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 초빙제도를 통하여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상원에 제출된 법안 중 부시 정권의 요구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 것은 바로 상원 법사 위원장인 펜실바니아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스펙터(Arlen Specter) 법안이었고, 기본적으로는 부시 정권의 제안에 근접하지만, 불법 이주 노동자에 대하여 좀더 강력한 통제를 요구한 법안이 텍사스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콜닌(John Cornyn) 법안이었다. 콜닌 법안은 불법 이주 노동자에 한해서는 5년 이내에 추방을 요구하고 있다.


프리스트 법안은 이주노동자 단속법, 시민법을 형법 수준으로 격상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인 프리스트(Bill Frist) 법안이 제안되기 이전까지, 이민법 개혁의 최대 쟁점은 노동자 초빙제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부시정권의 개혁안은 불법 이주노동자들을 최대 5년 동안 노동자 초빙제도로 흡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쟁점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부시정권의 개혁안이 불법 이주 노동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부시정권의 개혁안이 사실상 불법 이주노동자를 사면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후에도 불법 이주노동자를 양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비판을 대변한 것이 바로 메사츄세츠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인 케네디(Edward Kennedy)가 발의한 법안이고, 후자의 비판을 대변한 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프리스트 법안이다.
공화당 내의 중도보수파의 수장격인 맥케인 상원의원이 동의하고 있는 케네디 법안은 노동자 초빙제도로 들어온 합법적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불법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안들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내놓은 유일한 법안일 뿐만 아니라,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인 공화당의 맥케인 상원의원의 지지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시 정권의 이민법 개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 원내 총무인 프리스트가 제안한 급진적 보수주의 개혁안은 이러한 대립구도를 순식간에 역전시켜 버렸다.
하원에서 통과된 불법 이주노동자 통제에 관한 법안에 근거를 두고 있는 프리스트 법안은 한마디로 불법이주노동자를 ‘단속’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이 법안은 이민법을 시민법의 수준에서 형법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관철될 경우, 경찰이 불법 이주 노동자를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불법 이주노동자는 그 자체로 범죄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단속되는 즉시 추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불법 이주노동자를 알면서도 그들을 도왔을 경우 일종의 불고지죄가 적용되며, 불법 이주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경우 기존 벌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공화당내 보수파의 입장을 순수하게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근대적 야경국가의 현대판 부활로 이해할 수 있다.


프리스트법안 반대, 베트남 반전 시위 이후 최대 시위

시카고에서 시작되어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점에 오른 이민법에 관한 시위는 직접적으로는 바로 이 프리스트 법안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 방송사 기자의 멘트처럼 특히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이민법 개정에 대한 반대 시위는 아마도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시위이래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시위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한 추정상 50만 명이 참여한 이번 시위는 21세기에 미국에서 발생한 시위 중 가장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규모를 예측하지 못했던 이번 시위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 이상으로 큰 함의를 지니고 있다.
우선 이번 시위는 1960년대 이래 미국 내에서 사라졌던 대규모의 대중 정치와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시위는 그동안 미국 대도시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였던 인종갈등의 경계를 넘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집단들이 연대를 구성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둘째로 이번 시위는 이주의 문제가 단지 몇몇 특정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문제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비록 국가마다 시위의 유형이나 이주 문제의 성격은 다르지만 현재 이주 문제와 관해서는 어떠한 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시위는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각국에서 일어난 이주자들의 시위와 비교하여 이번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시위는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실천적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및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와 더불어 이주 노동자의 시위는 전지구적 연대를 가능케하는 소통적 회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이번 시위는 미국이 이주자의 국가라는 관념과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허위의식을 벗기는데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확실히 이주자의 국가이다. 이주자들에 의해 건국되었고, 이주자들에 의해 근대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미국이 이주자를 위한 국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디언과 앵글로섹슨을 제외한 모든 이주자들은 공적 투쟁을 통하여 그들을 위한 미국을 만들었다. 이번 시위 역시 투쟁 없이는 이주자를 위한 국가도 아메리칸 드림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위는 이주의 문제가 더 이상 하위 정치(low politics)가 아니라 21세기의 가장 중심적인 정치 의제가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주 문제는 정치적 대중투쟁과 조직화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 및 의회 정치, 심지어는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압도적으로 로비에 의해 움직이는 미국 의회에 대하여 이번 시위는 대중투쟁이 얼마만큼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상원 법사위에서의 케네디 법안의 채택은 물론 부분적으로 공화당내의 분열 때문이기는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시위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국경 통제와 노동자초빙제도 맞서는 멕시코 커뮤니티

물론 이번 시위가 열린 가능성만을 남겨놓은 것은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한계는 규모가 큰 시위가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멕시코 이주노동자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이러한 패턴은 이해할만한 것이다. 시카고는 멕시코 커뮤니티에게는 일종의 미국 내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1900년대 초반 1세대 이주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정착한 곳 중의 하나가 바로 시카고 및 일리노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카고에서 시위는 로스앤젤레스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더라도 그 상징적 효과는 크다 할 것이다. 반면에 로스앤젤레스 및 캘리포니아는 전후 가장 많은 멕시코 이주노동자들이 정착한 곳이다.
비록 90년대 말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국경 통제 덕택으로 많은 수의 불법 이주노동자들이 애리조나와 뉴멕시코로 이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멕시코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고, 로스앤젤레스는 지난번 시장선거에서 멕시코계 시장을 당선시킬 정도로 멕시코 커뮤니티에게는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민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국경 통제의 강화와 노동자초빙제도가 모두 멕시코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멕시코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해할만 하다. 더군다나 멕시코 불법 이주노동자가 미국 내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이민법의 개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런 점에서도 멕시코 커뮤니티의 주도적인 투쟁은 이해할만한 것이다.
확실히 노동자초빙제도는 전통적으로 멕시코만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멕시코 농업 노동자들에게는 핵심적인 것이다. 일명 브라세로 프로그램(Bracero program)이라고 명명되는 이 노동자 초빙제도는 미국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유럽식의 노동자 초빙제도로서 오직 농업부문과 멕시코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과 멕시코간의 국경 통제에 관한 문제는 순전히 멕시코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특히 대부분의 중미 출신 불법 이주노동자들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통제에 대한 문제는 일종의 히스패닉 전체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중요한 사실은 불법이주노동자의 산출 메커니즘이 오직 국경을 물리적으로 넘어서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많은 수의 불법이주노동자들은 허가된 비자의 기한을 넘겨 미국에 체류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특정 이주 커뮤니티 내에서 계급적 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많은 수의 불법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메커니즘이 되어왔다. 예를 들어, 계급적으로 중간층(middle men)으로 잘 알려진 한국 커뮤니티의 경우, 갈수록 그 내적 계급 분화가 뚜렷하게 진행되어 더 이상 전체 한국 커뮤니티를 중간층으로 부르기 어렵게 되었다. 만약에 한국 커뮤니티에서 불법 이주자를 30만 명으로 추산한다면, 이들 중 많은 수를 비자 문제에 의해 야기된 불법이주노동자의 범주로 파악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이 적시하는 바는 이민법 개정의 문제가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공통의 문제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다면, 멕시코 혹은 히스패닉 이주 노동자들이 불법이주노동자로서의 사회적 비난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이주 노동자를 조직화하는데도 심각한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뉴욕의 경우, 멕시코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도미니카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멕시코 혹은 히스패닉 전체의 문제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바라볼 경우, 두 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이주노동자와의 연대는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대의 어려움은 역설적이게도 히스패닉 이주노동자가 압도적인 마이애미에서 조차도 나타난다. 여기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쿠바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히스패닉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고립된 쿠바 공동체를 선호해왔다.


이주노동자의 투표권, 정치적 권리 확보 투쟁 시급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의 조직화 및 연대가 가능한가?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방식이 있다. 우선 첫째로 전국적 단위의 산별노조를 통한 조직화의 방식이 있다. 특히 2005년 8월 미국총노동연맹(AFL-CIO)에 반기를 들었던 SEIU 와 United Here 등의 서비스 산업노조는 특히 대도시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해가고 있다. 이들 노조들은 AFL-CIO와는 달리 노동자 초빙제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의회에 대한 로비보다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노동자 전체의 조직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들 노조들은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방식에 있어서 AFL-CIO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AFL-CIO의 방식이 노동조합의 백인 리더십과 고용주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선호했었다면, 이들 노조들은 노조를 설립하는데 이주노동자의 문화적 차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노동조합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휴스톤에서 벌이고 있는 히스패닉계 빌딩 청소부들의 조직화를 위하여, SEIU는 시카고 지부의 히스패닉계 노조활동가들을 파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법률 상담원 역시 이주노동자와 언어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을 선임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주자 집단 내부에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화하는 이주자 노동조합(immigrant labor union)의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인 식당 노동자를 주축으로 조직된 뉴욕의 CSWA 등과 같은 이주자 노동조합들은 중국인 이주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조직할 뿐만 아니라, 중국 공동체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후주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투쟁하고, 나아가 중국 공동체 내부에서의 환경문제나 개발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전역에 산개해 있는 노동자센터(worker center)를 들 수 있다. 이들 노동자 센터들은 주로 지역적 공동체를 바탕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불법이주노동자들의 온상인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하여 이들 센터들은 그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고용주와 이주노동자들을 연결해주며, 불법 이주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에서 착취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화의 방식들은 (불법)이주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방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케네디 법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10년은 (불법)이주노동자들이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시민권 획득에 걸리는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정치적 권리 행사는 갈수록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불법)이주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 즉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이나 자본에게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전통이 간과하고 있는 미국의 또 다른 전통은 1776년부터 1926년까지 무려 150여 년 동안 최소한 40개주에서 비시민권자에게 심지어 연방 선거에의 투표권까지도 부여했었다는 사실이다. 즉, 이방인의 정치적 배제가 미국의 전통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지극히 비미국적이라는 것이다. (이충훈, 뉴스쿨/참세상, 2006년 3월 29일) 



[세계의 사설] 불법이민과 미국의 선택 
 
미국에서 불법 이민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미 상원에서는 이번 주에 불법 이민을 놓고 두 개의 서로 다른 대안 사이에서 결정을 내린다.
알렌 스펙터 법사위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취업이민 쿼터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한 뒤 영주권 획득 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오는 2008년 강력한 대선 후보인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의원은 기존 법률의 제재규정을 더욱 강화, 1,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반이민법을 찬성하는 이들은 미국~멕시코 국경일대 700마일에 걸쳐 장벽을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다. CNN 뉴스 진행자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루 돕스는 미국인들이 저임금의 라틴아메리타계 이민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아주 간단하다. 2,000마일에 걸친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도 불법이민을 막을 수는 없다.
합ㆍ불법을 포함해 많은 이민자들이 라틴아메리카 출신이다. 그러나 미국 노동력에서 불법이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그들 중 상당수는 미국인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남부 캐롤라이나의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도 대부분 이들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반이민법 찬성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범죄발생률도 떨어지고 있다. 물론 매년 50만 명씩 불법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또 테러에 대한 우려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1,100만 명이나 되는 불법 이민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불안할 수도 있다.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쉽지만 해결책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공화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4년 선거에서 라틴아메리카 표의 44%를 얻지 못했다면 재선에 실패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 역시 미국인 비숙련 노동자들이 과거 수십 년간 임금정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해답은 분명하다. 미국인들의 기술을 높이는 데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오는 멕시코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지는 말아야 한다. 미국인들은 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지 이해해야 한다. 해결책은 미국이 합법적인 이민을 확대하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 2006년 4월 3일/서울경제신문, 2006년 4월 4일)



미국 주정부 ‘반이민법’ 잇따라 
 
 
미국 정부와 의회를 뒤흔들고 있는 불법이민자 관련 법안이 이미 주정부 차원에선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주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미국의 반이민자 기류가 넓게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지아 주의회는 최근 불법이민자들에게 의료비와 실업수당 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반이민법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지아 주정부는 또 경찰에 체포된 사람에 대해선 불법이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주정부 소식통들이 전했다.
뉴햄프셔주는 불법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2500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애리조나주는 멕시코인들의 밀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5천만 달러를 들여 방벽과 레이더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반면, 워싱턴주와 일리노이주는 불법이민 여부와 상관없이 빈민층에 보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42개 주에서 모두 368개의 이민 관련 법안이 마련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법안 대부분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혜택에서 불법이민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2006년 3월 30일)



미 ‘반이민법’은 ‘고용허가제’ 수입품? 
 

미국 '센센브레너 법안'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남의 나라 반이민법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불법 체류자 중 한인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20세기 초반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갔든, 21세기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건너갔든 불법 체류자 중 상당수가 우리 민족이라는 이유로 센센브레너 법안의 반인권성은 그래서 중요하다.
언론에서는 센센브레너 법안의 반인권성에 대해 지적하는 동시에 재미동포의 거취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현지 취재도 마다 않고 동포들의 생생한 육성까지 담아오길 꺼리지 않는다. 맞다. 센센브레너 법안은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 동포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반대할 만하다.
그러나 나는, 그 지독한 민족주의가 지긋지긋하다. 우리가, 그리고 언론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혹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혁혁하게 기여했다고 추앙하는!) 고용허가제와 센센브레너 법안이 뭐가 다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규제하는 '반이민법'(실은 이민을 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일하고 가겠다는데 말이다!) 고용허가제가 가진 반인권성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한 듯 침묵하면서 제도 홍보에 열을 올렸던 정부와 언론이었다.
판박이처럼 똑같은 두 법안에 대해 이렇게 현격한 입장의 차이를 내는 것은, 한국인에게 더 고귀한 인권이 있다는 인종 차별주의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종차별 악법인 미국의 '반이민법'과 한국의 '고용허가제'

그렇다면, 두 법의 유사성을 검증하기 위해 센센브레너 법안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4가지이다.
하나, 불법체류자들에게 5년 이내에 고국으로 돌아가 임시 근로자 또는 영주 희망자로서 재신청하길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삶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간 미국에서 일궈온 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고용허가제는 2003년 8월 31일 고용허가제가 통과될 당시를 기준으로 체류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된 불법체류자에게 고국에 갔다 올 것을 명했다. 물론 체류기간이 그보다 긴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강제추방이다. 어떤 제도가 더 반인권적인가?
둘, 법안은 서류미비 노동자의 고용주를 엄벌에 처한다고 기록하였다. 엄벌이 어떤 수준인지 명시된 바 없으나 처벌을 두려워한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를 대량 해고시켜 한인들 역시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고용허가제에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부분 중소사업장이 불체자를 고용하는 현실을 짚어 보았을 때 2000만 원의 벌금 조항은 불법체류자를 해고할 당연한 이유가 된다. 실제 고용허가제 이후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사업장에서 쫓겨났고 이들의 갑작스런 실업은 자살 퍼레이드로 이어졌다. 어떤 제도가 반인권적인가?
셋, 법안은 미국-멕시코 국경의 3분의 1인 320km에 거쳐 장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불법체류자의 주요 입국 통로가 되는 멕시코 국경에 높은 벽을 쌓겠다는 것이다. 멕시코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법안인 셈이다.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엔 그런 조항이 없다. 아, 훌륭한가? 이런,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섬나라이다. 쌓을 국경이 없다는 의미다. 단,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훨씬 철저하게 검사를 한다고 한다. 국경에 담을 쌓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넷, 법안은 불법체류자를 중죄로 처리해 구금한 후 신속하게 추방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단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경찰에게도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범죄자도 아닌 사람을(이들은 범법자이지 범죄자가 아니다) 가두고 강제 추방까지 한다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당장 우리 민족이 미국의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다 불법 체류자 도장 쿵 찍고 강제 추방된다 생각하니 화가 날만도 하다.
고용허가제, 역시 집중단속기간에 경찰력이 총동원된다. 그물망과 가스총까지 동원해 잡아들인 불법체류자는 즉시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된다.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다. 보호소라 해서 좋은 시설을 상상하면 안 된다. 보호소가 아니라 구금소 정도로 개칭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여성 체류자의 방에까지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옷 갈아입는 모습까지 생중계를 하는 것에 비하면, 수용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비좁은 공간이라는 점은 애교로 봐줄 만 하다. 어떤 제도가 더 반인권적인가?


'고용허가제'의 쌍생아인 '센센브레너법안'은 한국산 수출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는 시각이 차가운 이유를 '일자리 축소'로 든다.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3D업종에 일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노동공급시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센센브레너 법안의 제정이유도 "불법체류자들이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또한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교민들이 종사하는 분야의 대부분이 자영업이므로 현지인들과 노동시장이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어찌 이리도 닮아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시각이 차가운 이유는 결국 '차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피부색에 따른 차별, 고국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차별….
센센브레너 법안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법안이 그대로 수출된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나 자조했다. 똑같은 혹은 한쪽이 어쩌면 더 가혹한 법안에 대해 판이한 인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인식의 차이는 보도되고 안 되고에 따라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가 수출(?)한 바로 그 법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우리 동포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 언제까지 민족의 감정에만 기대어 사실을 호도할 것인가. 안타깝다. (박유진 기자/오마이뉴스, 2006년 4월 1일)



1200만 불법이민자, 합법체류 희망 생겨 
美‘反이민법’반대시위 속 상원 법사위선 ‘親이민법’통과 등록 후 6년간 일하면 영주권 신청 가능 反이민법과 함께 검토… 재수정될 수도

미 상원 법사위는 27일 1200만명에 이르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합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포괄적 이민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작년 말 하원에서 통과한 대표적 반이민법인 ‘센센브레너법안’이 상원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상원은 센센브레너법과 이번에 의결한 포괄적 이민법안 등 상원에 올라와 있는 이민관련 법안을 놓고 4월 초까지 수정안을 낼지 특정안을 채택할지 토론을 하게 된다.
이날 상원 법사위에서 찬성 12, 반대 6으로 표결된 절충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수용함으로써 현재의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의 불법 이민자들은 정부의 ‘임시 노동 프로그램’에 등록해 6년 동안 일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약 40만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이 임시 노동자 자격으로 매년 미국에 와 일할 수 있게 되며, 이들 역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50만명에 이르는 멕시코 농업 노동자들도 임시로 일할 수 있게 허용된다. 법사위는 특히 불법 이민자들을 돕는 종교기관과 선교단체 등을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한 센센브레너법의 관련 조항은 배제되도록 의결했다.
미 의회가 이민 개혁을 본격 논의하는 것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사면을 단행해 270만명이 구제된 뒤 20년 만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 심의 중에는 수백 명의 남미계 이민자들과 한인들이 워싱턴 연방의사당 주위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고교생 2만6000여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와 반이민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 멕시코 비센테 폭스 대통령은 미 상원 법사위 이민법안을 환영했으며, 멕시코 언론들은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내의 거센 반이민자 분위기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공화당 내의 분열 등으로 이들 조항들이 어떻게 다시 수정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일부 보수적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 이민자를 합법화하는 것은 결국 이들을 사면해주는 것이며, 이는 그동안 법을 지킨 이들을 우습게 만들고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내 일반 여론도 부정적이다. 이달 실시된 NBC와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가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 또는 임시근로자 지위를 획득하는 데 반대했다. 다만 국경 보안문제에는 여야 구분 없이 대폭적인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멕시코와의 국경에 대한 감시가 크게 증강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안도 향후 5년간 국경경비원을 두 배로 늘리고 불법 이민자들의 송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일보, 2006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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