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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외국인여성들 “한국남편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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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꼴갑그만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5,966회 작성일2005-07-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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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여성 상당수가 한국인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매를 맞는 등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결혼 외국인여성들은 혼인신고 이후 2년이 지난 뒤에야 남편의 동의를 얻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부당한 폭력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무부와 안산 이주여성상담소(블링크) 등에 따르면 블링크에는 한국남자와 국제결혼한 몽골,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여성들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이 한달 평균 40∼50건에 이르고 있다.

결혼 2년차인 베트남인 C씨(22·여·시흥시 정왕동)는 언어소통이 제대로 안돼 남편 김모씨(40)부터 ‘말을 안듣는다’며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다 블링크에 보호를 요청했다.

그러나 C씨는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며칠간 기거한 뒤 곧바로 남편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결혼 6년차인 필리핀인 K씨(28·여·안산시 단원구)의 경우 국적은 취득했지만 가부장적 권위만 내세우는 남편(45)과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대학까지 나온 K씨는 중학교를 중퇴한 남편과 잦은 의견 충돌을 빚으면서 손찌검을 당하기 일쑤고 사회생활을 반대하는 시부모의 강압에 하루종일 집안의 허드렛일에 시달리고 있는 등 국제결혼이 늘면서 폭력에 시달리는 외국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는 국제결혼을 했으나 아직까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여성이 6만2천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당국의 관심이 절실하다.

블링크 최은미 소장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이 국제결혼한 외국인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체류자격 등에 관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국제결혼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허위과장된 신상정보로 허황된 ‘코리안 드림’을 꿈꾸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06.15 03:22]
쿠키뉴스 제휴사/ 경기일보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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