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적용/노동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친꽃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조회5,248회 작성일2004-05-28 02:13

본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적용
-노동부

1. 산재보험
1) 적용대상
모든 외국근로자

2) 적용제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내·외국인 합·불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보험 적용

2. 고용보험
1) 적용대상
◦거주(F-2), 영주권자(F-5)
◦국내 외국기업의 파견근로자(‘04.1월)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단,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相互主義)
◦고용허가받은 외국인근로자(’04.8월) : 비전문취업(E-9)

2) 적용제외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 교수, 연구, 기술지도, 연수취업 등의 경우에는 임의가입 가능

3. 건강보험
(1) 적용대상
◦외국인은 강제가입 대상 아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는 직장가입자로 임의가입 가능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 가능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하는 한국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1년이상 체류할 자 및  배우자와 20세미만 자녀(F-3)
-거주(F-2) 자격으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자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

(2) 적용 제외 없음

4. 국민연금
(1) 적용대상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단, 당해 외국인의 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 대상

(2) 적용제외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하는 자(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가족 등)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체류기간이상 체류하는 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