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참여

강제추방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노동3권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노동비자를 달라!
보호소에 가두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행위를 중단하라!

이주 노동자는 새로 이사온 이웃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웅용 댓글댓글 조회2,213회 작성일2004-04-30 15:02

본문

새로온 이웃에게 마음 열고 그들을 따뜻하게 반겨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네의 전통입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