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A. 산업연수생의 평균임금은 잔업, 특근 수당을 모두 합쳐 월 50
-60만원이다. 이 돈은 하루에 15
-16시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다. 여기에 수당의 10
-1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월 24,000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령액은 30
-40만원 선이다. 상해를 입었을 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노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플 땐 강제출국 당하면서도 이들에게는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다. 임금체불, 불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