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고용주 첫 유죄
대법,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 적용 노동자성 인정
강우진경 기자
2004
-05
-30 21:36:24
지난 5월 14일 대법원이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이하 해투연수생)을 고용한 후 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업체 고용주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형사상 유죄를 확정했다.
그 동안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안별로 해투연수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적은 있었지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해투연수생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