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정부에서 새로 제시한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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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탑크랙다운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조회6,803회 작성일2004-04-07 14:36본문
Q. 이번 정부에서 새로 제시한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
A.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바꾸는 정책을 내놓았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고용허가제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노동자는 1년 단위 계약직이고 최장 3년까지 연장(1+1+1 시스템)할 수 있다. 한 번 계약을 맺은 공장에서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이주노동자는 단체 행동 등을 했을 경우 추방되거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또한 산업연수생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 제한 기한을 두고 있으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산업연수생제도와 크게 다른 것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호들갑을 떨고 과장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내용은 산업연수생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이전에는 '연수생'이라 부르던 것에서 공식적으로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외에 실제로 달라진 것이 없다. 노동자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자기 노동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는 노동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더구나 고용허가제는 현재 4년 이상의 미등록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강제추방만을 강행하고 있다. 악질 브로커의 개입 문제를 해결할 수 조차 없다. 이것은 지금처럼 로테이션을 통해 헐값에 쓸 수 있는 노동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A.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바꾸는 정책을 내놓았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고용허가제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노동자는 1년 단위 계약직이고 최장 3년까지 연장(1+1+1 시스템)할 수 있다. 한 번 계약을 맺은 공장에서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이주노동자는 단체 행동 등을 했을 경우 추방되거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또한 산업연수생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 제한 기한을 두고 있으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산업연수생제도와 크게 다른 것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호들갑을 떨고 과장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내용은 산업연수생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이전에는 '연수생'이라 부르던 것에서 공식적으로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외에 실제로 달라진 것이 없다. 노동자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자기 노동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는 노동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더구나 고용허가제는 현재 4년 이상의 미등록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강제추방만을 강행하고 있다. 악질 브로커의 개입 문제를 해결할 수 조차 없다. 이것은 지금처럼 로테이션을 통해 헐값에 쓸 수 있는 노동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