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투쟁 Q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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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탑크랙다운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조회6,908회 작성일2004-04-07 14:32본문
Q. 산업연수생제도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나?
A. 한국 정부는 91년 10월에 변칙적인 외국인력 도입제도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고, 당시의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 대하여 92년부터 3차에 걸쳐 단기비자를 발급하여 한시적인 자격 사면을 시행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이주노동 유입에 대한 필요성은 무엇보다 한국의 자본과 한국 정부에게 더 시급하게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잘못 알려진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흘러 들어온 '난민'이 아니다. 싼값에 고강도 노동착취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한국정부가 마련된 편법 적인 제도가 산업연수생제도이다. 이주노동 유입을 정확하게 노동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학생' 신분으로서 받아들임으로써 마음대로 착취하겠다는 계산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산업연수생의 법적 체류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Q.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A. 산업연수생의 평균임금은 잔업, 특근 수당을 모두 합쳐 월 50-60만원이다. 이 돈은 하루에 15-16시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다. 여기에 수당의 10-1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월 24,000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령액은 30-40만원 선이다. 상해를 입었을 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노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플 땐 강제출국 당하면서도 이들에게는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다. 임금체불, 불법적인 강제노동, 폭행 등 노동과정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요구와 대우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노동3권은 물론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았다.
Q. 브로커란 무엇인가?
A. 브로커들이란 노동력을 외국으로 송출하거나 유입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산업연수생은 이 사업체를 통해 모집되고 한정된 인원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체들은 돈을 받고 선발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연수생들은 빚을 지게 되고, 한국에서 일하면서 이자를 포함한 빚을 갚아야 한다. 산업연수생 3년 동안 30-40만원을 받으면서 빚까지 갚아야하는 것이다. 그 3년이 지나면 이들은 빈털털이가 된다.
Q. 미등록, 불법노동자란 누구인가?
A. 산업연수생의 법적 체류 기간을 어긴 노동자를 말한다. 산업연수생제도 아래서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시간을 견디다 못해 도망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산업연수생이나 법적 체류 기간을 넘겼으나 빈털털이로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가 된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법적 체류기간에 저항하여 스스로 체류 기간을 늘린 것이다. 미등록노동자의 한달 평균임금은 79만원이다. 기본급이 약 60-70만원이고 여기에 일주일에 네 번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80-90만원이다. 이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70시간 이상이다. 분명한 것은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기업과 사업장이다. 자본의 필요에 의해 이주노동을 유입하고서도 산업연수생제도를 이용해 교묘하게 착취하는가 하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또 한번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Q. 자본과 정부가 이러한 불법노동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60-70년대 순응적이며 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숨죽이던 노동자를 착취하며 순조롭게 축적하던 한국의 자본은 80년대 이후 노동자의 지속적인 권리에의 요구와 투쟁에 직면하여 착취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노동3권 보장, 복지비용 등과 같은 곳에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자본의 몫으로 갈취해가던 이윤은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떨어진 착취율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도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착취의 대상을 찾아야 했다. 그 대상은 외부에 있는 가난한 나라의 노동력이었다. 자국의 노동자들의 투쟁에 따른 자본 축적의 위기는 모든 나라에서 비슷하게 직면한 문제였다. '세계화'라는 것은 이렇게 발견된 착취의 대상을 일컫는 말이다. 자본간 경쟁을 가속화하는 세계시장을 만드는 한편, 지구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노동력을 유입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물론 노동시장의 세계화는 주어지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노동력의 유입은 최대한 차별적이어야 자본이 착취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수생제도와 같은 편법은 유입되는 노동력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차별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채택하게 된 것이다. 3년과 같은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유입되는 노동력이 자신들의 노동자성을 찾고 요구와 권리 증진을 통해 국내의 노동력가치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것이 벌거벗은 폭력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은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동원한다.
Q. 이번 정부에서 새로 제시한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
A.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바꾸는 정책을 내놓았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고용허가제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노동자는 1년 단위 계약직이고 최장 3년까지 연장(1+1+1 시스템)할 수 있다. 한 번 계약을 맺은 공장에서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이주노동자는 단체 행동 등을 했을 경우 추방되거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또한 산업연수생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 제한 기한을 두고 있으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산업연수생제도와 크게 다른 것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호들갑을 떨고 과장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내용은 산업연수생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이전에는 '연수생'이라 부르던 것에서 공식적으로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외에 실제로 달라진 것이 없다. 노동자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자기 노동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는 노동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더구나 고용허가제는 현재 4년 이상의 미등록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강제추방만을 강행하고 있다. 악질 브로커의 개입 문제를 해결할 수 조차 없다. 이것은 지금처럼 로테이션을 통해 헐값에 쓸 수 있는 노동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Q.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A. 현재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합법화와 노동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장기간 이 사회를 생산해왔던 당당한 주역의 일원으로써의 당연한 권리이다. 자본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이주노동을 불법화하고 차별화 하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손쉽게 이용하여 자본의 착취율을 높이려는 부당한 처사이다. 악질 브로커의 개입을 막고, 엄연한 인간 노동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고스란히 타인에게 착취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노동비자만이 해결책인 것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개방'을 부르짖고 있지만 단 한곳에서만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족쇄를 채우고 있다. 그 한 곳이 바로 노동이다. 자본에게는 무한한 개방, 노동에게는 온갖 족쇄를 채울 때 자본은 착취율을 높이고 축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계화에 숨겨진 비밀이다.
Q. 이주노동자를 내보내는 것이 한국경제를 위한 것인가?
A.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본은 저임금노동을 효과적으로 유입하고 차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민족 이데올로기를 동원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주노동자가 없어야 한국경제를 위해서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시장의 형성은 한국경제라는 말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초국화 되었다. 세계 시장에서의 자본간 경쟁 속에서 자본은 점점 더 초국적인 거대 자본으로 통합된다. 그러므로 자본에게 있어 한국경제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에게는 국경이 없으며, 국경이 있다면 국가별 민족별로 묶여있는 노동에게만 제한 되어있다. 노동이 국경과 민족으로 나뉘어져 노동력 가치가 서로 균등화될 수 없을 때, 그 차익을 노린 자본의 착취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본은 노동이 국경에서 해방되는 것을 놔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노동이 국경과 민족이라는 족쇄에서 해방된다면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과 거주의 자유는 오히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노동력의 가치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Q.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의 저임금체계를 강화하는가?
A.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의 저임금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생각은 본말이 전도된 생각이다. 자본은 많은 노동을 실업으로 내몰고, 노동운동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기계설비투자와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 산업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 왔다. 부안의 핵 문제처럼 핵 에너지 문제에 자본이 필사적으로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실업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자본은 이런 힘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저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체계를 존속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다. 그것은 거꾸로 자본의 전략에 따른 '결과이자 현상'이다. 원인은 인간 노동에 적대적인 자본 그 자체의 성격에 있다. 반대로 저임금체계의 존속을 끝장내는 것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투쟁에서 찾을 수 있다.
Q.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가?
A. 통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일하지 않는 3D업종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는 한국인들의 일자리와 겹치지 않는다. 가령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이 국내인의 노동에 있어 비정규직을 양산하려는 것과 같은 의도이다. 실업자들의 적이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듯이 이주노동은 한국인의 적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의 실업문제는 이주노동의 문제가 있기 전에 이미 광범위하게 존재했으며, IMF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된 결과로 급속하게 나타난 것이다. 자본이 점점 국경을 허물고 초국적 금융자본에 통합되어감에 따라 '고용이 확대되면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주식이란 무조건 최대한 이익을 내는 것에 관심이 있지 해당기업의 노동상황이나 노동환경, 복지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쟁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논리적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범위한 실업은 불가피하다. 즉, 실업을 불러오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이지 이주노동이나 비정규직 노동, 그 밖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불법으로 규정된 인간 노동이 아니다. 이주노동, 비정규직노동, 광범위한 실업 모두는 자본주의 발전의 희생양이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고용된 노동자들은 소액주주이기도 한데 이들은 고용과 주가사이의 형성된 딜레마에 봉착한다. 많은 일자리에서 노동자들이 쫓겨나야 자신이 소유한 주가가 오르는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비인간적인 선택을 강요하게 하며, 이런 딜레마가 같은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적'으로 잘못 여겨지는 현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오늘날 인간적 삶은 자본에 저항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요구는 정당하며, 인간적 삶을 위협하는 자본주의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으려는 불복종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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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 정부는 91년 10월에 변칙적인 외국인력 도입제도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고, 당시의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 대하여 92년부터 3차에 걸쳐 단기비자를 발급하여 한시적인 자격 사면을 시행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이주노동 유입에 대한 필요성은 무엇보다 한국의 자본과 한국 정부에게 더 시급하게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잘못 알려진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흘러 들어온 '난민'이 아니다. 싼값에 고강도 노동착취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한국정부가 마련된 편법 적인 제도가 산업연수생제도이다. 이주노동 유입을 정확하게 노동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학생' 신분으로서 받아들임으로써 마음대로 착취하겠다는 계산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산업연수생의 법적 체류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Q.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A. 산업연수생의 평균임금은 잔업, 특근 수당을 모두 합쳐 월 50-60만원이다. 이 돈은 하루에 15-16시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다. 여기에 수당의 10-1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월 24,000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령액은 30-40만원 선이다. 상해를 입었을 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노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플 땐 강제출국 당하면서도 이들에게는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다. 임금체불, 불법적인 강제노동, 폭행 등 노동과정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요구와 대우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노동3권은 물론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았다.
Q. 브로커란 무엇인가?
A. 브로커들이란 노동력을 외국으로 송출하거나 유입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산업연수생은 이 사업체를 통해 모집되고 한정된 인원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체들은 돈을 받고 선발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연수생들은 빚을 지게 되고, 한국에서 일하면서 이자를 포함한 빚을 갚아야 한다. 산업연수생 3년 동안 30-40만원을 받으면서 빚까지 갚아야하는 것이다. 그 3년이 지나면 이들은 빈털털이가 된다.
Q. 미등록, 불법노동자란 누구인가?
A. 산업연수생의 법적 체류 기간을 어긴 노동자를 말한다. 산업연수생제도 아래서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시간을 견디다 못해 도망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산업연수생이나 법적 체류 기간을 넘겼으나 빈털털이로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가 된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법적 체류기간에 저항하여 스스로 체류 기간을 늘린 것이다. 미등록노동자의 한달 평균임금은 79만원이다. 기본급이 약 60-70만원이고 여기에 일주일에 네 번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80-90만원이다. 이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70시간 이상이다. 분명한 것은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기업과 사업장이다. 자본의 필요에 의해 이주노동을 유입하고서도 산업연수생제도를 이용해 교묘하게 착취하는가 하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또 한번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Q. 자본과 정부가 이러한 불법노동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60-70년대 순응적이며 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숨죽이던 노동자를 착취하며 순조롭게 축적하던 한국의 자본은 80년대 이후 노동자의 지속적인 권리에의 요구와 투쟁에 직면하여 착취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노동3권 보장, 복지비용 등과 같은 곳에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자본의 몫으로 갈취해가던 이윤은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떨어진 착취율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도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착취의 대상을 찾아야 했다. 그 대상은 외부에 있는 가난한 나라의 노동력이었다. 자국의 노동자들의 투쟁에 따른 자본 축적의 위기는 모든 나라에서 비슷하게 직면한 문제였다. '세계화'라는 것은 이렇게 발견된 착취의 대상을 일컫는 말이다. 자본간 경쟁을 가속화하는 세계시장을 만드는 한편, 지구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노동력을 유입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물론 노동시장의 세계화는 주어지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노동력의 유입은 최대한 차별적이어야 자본이 착취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수생제도와 같은 편법은 유입되는 노동력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차별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채택하게 된 것이다. 3년과 같은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유입되는 노동력이 자신들의 노동자성을 찾고 요구와 권리 증진을 통해 국내의 노동력가치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것이 벌거벗은 폭력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은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동원한다.
Q. 이번 정부에서 새로 제시한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
A.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바꾸는 정책을 내놓았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고용허가제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노동자는 1년 단위 계약직이고 최장 3년까지 연장(1+1+1 시스템)할 수 있다. 한 번 계약을 맺은 공장에서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이주노동자는 단체 행동 등을 했을 경우 추방되거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또한 산업연수생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 제한 기한을 두고 있으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산업연수생제도와 크게 다른 것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호들갑을 떨고 과장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내용은 산업연수생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이전에는 '연수생'이라 부르던 것에서 공식적으로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외에 실제로 달라진 것이 없다. 노동자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자기 노동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는 노동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더구나 고용허가제는 현재 4년 이상의 미등록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강제추방만을 강행하고 있다. 악질 브로커의 개입 문제를 해결할 수 조차 없다. 이것은 지금처럼 로테이션을 통해 헐값에 쓸 수 있는 노동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Q.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A. 현재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합법화와 노동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장기간 이 사회를 생산해왔던 당당한 주역의 일원으로써의 당연한 권리이다. 자본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이주노동을 불법화하고 차별화 하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손쉽게 이용하여 자본의 착취율을 높이려는 부당한 처사이다. 악질 브로커의 개입을 막고, 엄연한 인간 노동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고스란히 타인에게 착취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노동비자만이 해결책인 것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개방'을 부르짖고 있지만 단 한곳에서만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족쇄를 채우고 있다. 그 한 곳이 바로 노동이다. 자본에게는 무한한 개방, 노동에게는 온갖 족쇄를 채울 때 자본은 착취율을 높이고 축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계화에 숨겨진 비밀이다.
Q. 이주노동자를 내보내는 것이 한국경제를 위한 것인가?
A.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본은 저임금노동을 효과적으로 유입하고 차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민족 이데올로기를 동원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주노동자가 없어야 한국경제를 위해서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시장의 형성은 한국경제라는 말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초국화 되었다. 세계 시장에서의 자본간 경쟁 속에서 자본은 점점 더 초국적인 거대 자본으로 통합된다. 그러므로 자본에게 있어 한국경제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에게는 국경이 없으며, 국경이 있다면 국가별 민족별로 묶여있는 노동에게만 제한 되어있다. 노동이 국경과 민족으로 나뉘어져 노동력 가치가 서로 균등화될 수 없을 때, 그 차익을 노린 자본의 착취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본은 노동이 국경에서 해방되는 것을 놔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노동이 국경과 민족이라는 족쇄에서 해방된다면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과 거주의 자유는 오히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노동력의 가치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Q.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의 저임금체계를 강화하는가?
A.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의 저임금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생각은 본말이 전도된 생각이다. 자본은 많은 노동을 실업으로 내몰고, 노동운동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기계설비투자와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 산업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 왔다. 부안의 핵 문제처럼 핵 에너지 문제에 자본이 필사적으로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실업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자본은 이런 힘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저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체계를 존속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다. 그것은 거꾸로 자본의 전략에 따른 '결과이자 현상'이다. 원인은 인간 노동에 적대적인 자본 그 자체의 성격에 있다. 반대로 저임금체계의 존속을 끝장내는 것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투쟁에서 찾을 수 있다.
Q.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가?
A. 통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일하지 않는 3D업종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는 한국인들의 일자리와 겹치지 않는다. 가령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이 국내인의 노동에 있어 비정규직을 양산하려는 것과 같은 의도이다. 실업자들의 적이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듯이 이주노동은 한국인의 적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의 실업문제는 이주노동의 문제가 있기 전에 이미 광범위하게 존재했으며, IMF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된 결과로 급속하게 나타난 것이다. 자본이 점점 국경을 허물고 초국적 금융자본에 통합되어감에 따라 '고용이 확대되면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주식이란 무조건 최대한 이익을 내는 것에 관심이 있지 해당기업의 노동상황이나 노동환경, 복지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쟁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논리적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범위한 실업은 불가피하다. 즉, 실업을 불러오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이지 이주노동이나 비정규직 노동, 그 밖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불법으로 규정된 인간 노동이 아니다. 이주노동, 비정규직노동, 광범위한 실업 모두는 자본주의 발전의 희생양이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고용된 노동자들은 소액주주이기도 한데 이들은 고용과 주가사이의 형성된 딜레마에 봉착한다. 많은 일자리에서 노동자들이 쫓겨나야 자신이 소유한 주가가 오르는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비인간적인 선택을 강요하게 하며, 이런 딜레마가 같은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적'으로 잘못 여겨지는 현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오늘날 인간적 삶은 자본에 저항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요구는 정당하며, 인간적 삶을 위협하는 자본주의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으려는 불복종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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