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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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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님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176.121) 댓글댓글 1건 조회5,170회 작성일2004-04-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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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 - 20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 확정·발표
[노동부] 2004-03-26 11:48:00

정부는 3.25(목) “제1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외국인력 송출국가, 도입규모·업종 등의 내용을 포함한 ’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을 확정하였다.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의 주요내용은


<송출국가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송출국가는 그간 산업연수생의 운영경험, 효율적인 외국인력 도입·관리 및 송출과정에서의 비리근절 등을 위해 통제·관리가 가능한 숫자로 제한키로 하였다.(산업연수생 송출국가는 17개국)

※ 송출국가 선정기준 : 사업주 선호도, 사업장 이탈률, 송출과정의 투명성, 외국인 근로자 만기 출국 가능성, 외교적·경제적 영향 등

관계부처 회의 및 선정기준별 국가평가를 통해 인도네시아, 태국 등 8개국을 송출후보국가로 내정하고 현지조사를 실시(3.8~3.13)하였으며

-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송출국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다만, 각 국의 인력송출 관련 기본인프라 구축 정도가 다름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 1단계(MOU 즉시 체결 가능국) : 인력송출이 준비된 필리핀, 태국, 몽골

▲ 2단계(미비점 보완후 MOU 체결국) : 공공송출기관 부재 등 미비점이 발견된 중국,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은 4월말까지 보완대책 수립시 양해각서 체결

특히, 정부에서 누차 천명한대로 2월말 限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 중 송출국가의 자진출국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구직자 Pool에 포함되도록 송출국가에 요구키로 하였다.


<외국인력 도입업종>

외국인 고용허가제하의 외국인력 허용업종도 기존 외국인력제도(취업관리제, 산업연수생)의 5개 허용업종으로 제한하였다.

※ 현 외국인력허용업종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서비스업 6개 업종(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간병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추가적인 허용업종의 결정은 인력부족률, 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되

- 숙박업종, 양식어업 등의 추가 허용요구에 대해서는 내국인 대체가능성, 노조 및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검토키로 하였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 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정 규모를 산정하였으며,

- 고용허가제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약 79천명의 외국인력을 신규 도입키로 하였다.

다만,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실시, 고용허가제 시행시기가 하반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고용허가제 25천명, 취업관리제 16천명, 산업연수제 38천명으로 제도별 도입규모 배분을 확정하였다.

※ 허용 업종별 규모 : 제조업40천명(고용허가제17, 산업연수제23), 건설업26천명(고용허가제6, 취업관리제 12, 산업연수 8), 서비스업 4천명(취업관리제), 농축산업4천명(고용허가제2, 산업연수제2), 연근해어업5천명(산업연수제)

- ’05년부터는 사업장 이탈률, 불법체류자 비율, 사업주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양 제도간 신규도입규모를 매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하였다.

송출국가별 도입규모는 각 송출국가별로 동일한 규모의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유지토록 하고

- 사업주가 외국인 구직자 Pool내에서 희망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는 도입규모 방식을 채택하
였다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 추진>

정부는 이번 신규 외국인력 도입규모 발표로 인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명분을 얻은 만큼

- 관련부처 및 업계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고용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철저한 단속(사업주 위주)도 동시에 추진키로 하였다.

노동부는 "’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4월중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 체결, 7월까지 외국인고용관리전산망 등 고용허가제 기본인프라 구축을 통해

- 금년 하반기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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