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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의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라(박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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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낰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3건 조회5,014회 작성일2004-08-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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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의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라 !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 단속은 거의 폭력적이고, 위법적이다. 최근에는 일요일에 종교행사에 참가하는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등 종교의 자유까지도 침해하고 있다. 심지어 긴급보호 명령서나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사적 재산의 영역인 공장을 마주잡이로 들어가고 있다. 분명한 법무부의 위법행위이다. 지난 3월에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에까지 법무부 직원이 무단 침입을 하여, 외국인노동자를 단속하기도 하였다. 무단 주거 침입에 항의하는 본인(박천응 목사)을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다라며 30여 미터를 끌고 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관련하여 서울출입국관리소 소장 및 영등포경찰서 관련 경찰관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를 한 상태이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은 미란다의 원칙을 지켰다, 폭행 사실이 없다, 센타에서 먼저 폭행을 하였다는 등 천벌을 받을 기가 막히고도,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더 나아가 관련 경찰과 법무부 직원은 오히려 본인(박천응 목사)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역 고소를 한다면서 공무집행 방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며 협박까지 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안티 외국인노동자 단체와 손잡고 안티 외국인노동자 단체가 사용하는 유사 명칭인 ‘불법체류자 대책협의회’란 이름을 사용하면서 인권단체에 대한 적대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안티 외국인노동자단체는 그동안, 인권단체의 홈페이지에 악성 글을 올리고, 각종 행사를 불법체류자가 참가하고 있다는 등의 제보를 통하여 법무부에 신고하여 단속케 하는 등,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 활동을 해 온 단체이다. 법무부 직원이 이런 안티 외국인노동자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법무부는 최근 인권단체와 선을 그으면서 단속에 따른 기만적인 행태를 노골화 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세관국경방어국(CBP) 소속 국경수비대와 이민세관국(ICE)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기습단속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의 한국인 인권단체들은 한국인들이 길거리에서 불심검문을 받았을 때의 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불신검문을 받았을 때, 굳이 이름, 나이, 국적 등 개인 신상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불신검문을 할 때는 불심검문의 이유를 반드시 묻고, 가도 되느냐고 말한 뒤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다. 체류신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헌법에는 외국인에게도 1) 묵비권 행사의 권리 2) 부당한 수색이나 체포를 거부할 권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적인 장소에 수색영장 없이 실내에 진입하는 사법요원의 심문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공무집행 위헌성 및 위법성 있다. 길거리 단속과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단속차량에 타게 한 후 선별적으로 합법체류자는 내보내는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다. 수색영장이나 긴급보호명령서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으로의 진입은 분명 위법이다. 공무원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행정처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으로 다룸으로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행위 등을 범죄가 아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불법체류 단속 및 강제추방 과정에서 보호명령서의 의한 보호조치나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강제퇴거 조치 없이 신체 및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남용되고 있다. 이를 시정하려면, 보호명령서에 의한 보호조치,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강제퇴거조치는 행정상 직접강제로서 권력적 행정작용이고,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 특히 비례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 특히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함은 물론 영장주의도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의 단속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위헌성과 위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은 절대 성공 할 수 없다. 산업기술연수제와 병행되는 엉터리 고용허가제도는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체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신규 이주노동자 국내 유입을 중단시켜야 한다. 5년 이상 장기 체류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 하는 방식을 통하여 합법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상품을 수출하는 대신, 외국인 노동력을 도입한다는 발상은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 3년 순환식의 단기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내 실업과 경제의 혼란만 가중 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단체는 국제단체와 연대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시민권’운동을 강화 시켜 나가야 한다.


위헌성과 위법성 등의 공권력 남용을 하는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단속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국의 이주노동자 단체는 다음의 내용을 카드로 만들어, 합법, 불법 관계없이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주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주고, 법무부의 단속시 이주노동자들과 중소기업주들이 카드를 보여 주도록 하고, 일체의 위법적 검문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권리 카드(Migrant Right Card)
“ 긴급보호명령서를 보여 달라. 나는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며, 변호사와만 이야기 하겠다.”


2004년 7월 28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박천응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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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바나나우유님의 댓글

바나나우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박천응이 고용허가제 시행하라고 매일 대모해서 고용허가제 실시하니 이제는 시민권을 주자고?

바나나 우유님의 댓글

바나나 우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성씨인 김씨다 씨발새끼야 그래서 뭐 어쩐라구 좃밥 새끼 너 한번 걸려봐 목아지를 짤라주마 너네엄마는 중국놈에게 보지 빌려줘서 너같은 좃밥을 낳았냐?? 씨브럴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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