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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보삼] 대추리, 도두리 들어올 때 불법검문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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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돕헤드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5,538회 작성일2006-09-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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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jinbo.net/hi/?pid=593 에서 퍼왔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내용을 좔좔좔 외우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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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오님의 [전투경찰법 12조? - 불심검문에 대한 경험담...] 에 관련된 글.

1. 전투경찰대 설치법

 

한국 법률 중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이라는 법률이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전투경찰은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군복무예정자 중 자원자나 전환복무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투경찰을 설치하는 목적은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 포착, 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다(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 조항에서 "치안업무를 보조"한다는 부분이다.

 

도대체 이 치안업무라는 것은 뭘까? 법률의 조문에서 여러 가지 예시가 열거되어 있다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열거된 예시들의 비중이나 가치는 거의 동일한 수준일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에서 열거된 간첩의 "침투거부, 포착, 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과 "치안업무"의 보조는 같은 수준의 비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조항이 예외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뭐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 조문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치안업무"가 최소한 대간첩작전이 가지는 수준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말해, 살인강도나 폭력조직간 '연장'을 동원한 '전쟁' 또는 해적퇴치 등의 사건해결을 위한 정도쯤은 되어야 한다는 거다.

 

이렇게 보자면 집회 시위에 전투경찰이 동원되는 것은 그 집회와 시위가 "간첩의 침투"와 비슷한 수준의 사건으로서 "대간첩작전"의 비중으로 다루어야 할만한 것이기에 전투경찰이 동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맥락 속에는 집회와 시위는 간첩 및 간첩에 동조하는 자들이 저지르는 준 전쟁행위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대추리 도두리에서 에밀리오님에게 불심검문의 근거로 전투경찰법 제12조를 이야기한 그 전투경찰의 재치는 행인의 뻥구라를 능가하는 개구라다. 전투경찰법이라는 법률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야기한 전투경찰법이 "전투경찰대설치법"이라고 할지라도 이 법에는 불심검문에 대한 조문이 '제2조의2'에 있다.

 

이 법 제12조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선의로 해석해보자.

 

최대한 선의로 해석해서 이 전경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2를 "전투경찰법 제12조"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보자. 그래서 그 선의를 받아들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2를 보자.

 

이 법 제2조의2는 "전투경찰순경은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 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달랑 이게 다다. 그래서 제12조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령"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전투경찰순경의 검문은 대간첩작전 및 경비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하여야 하며, 검문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법과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보자면 전투경찰의 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전투경찰순경도 검문을 할 수 있다.

2. 전투경찰순경이 검문할 수 있는 경우는 (1) 대간첩작전 (2) 경비임무수행이다.

 

그럼 경비임무수행은 뭔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의 목적 중 "치안업무"와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경비임무"를 혼합해보면 그 답이 나온다. 법 제1조에서도 보았지만 조문 안에 열거되는 사항들은 그 비중이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간첩작전"과 "경비임무"는 그 비중이 같아야 한다.

 

원정삼거리 등 대추리, 도두리로 이어지는 외곽 통로에서 이루어지는 전투경찰의 불심검문은 그래서 둘 중의 하나다. "대간첩작전" 중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비임무" 중인 거다. 그래서 불심검문이 가능할 수 있다. 결론은 대추리와 도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간첩이거나 간첩에 준하는 사람들이다. 맞나??

 

게다가 검문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필요최소한도로 해야하고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서는 국민의 거주이동권, 통행권, 의사표현권 등을 제한하기 위해 불심검문이 행해지고 있으며, 그 배경도 불순하기 짝이 없다. 그 근처에 오는 사람들을 일단 간첩과 유사한 불순분자로 전제하고 있는 거다.

 

 

3. 더, 더 선의로 해석해보자.

 

전투경찰순경들은 일정한 정도로 국가경찰공무원에 준하는 직제상의 대우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법체계이다. 그렇다면 에밀리오님을 검문했던 그 전투경찰이 혹시 자신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착각하고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다.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삶의 지표이자 생의 철학으로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해 그러한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생기는 혼란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전투경찰이 아닌 경찰공무원들은 불심검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자.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 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려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추리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불심검문을 하는 이유는 1.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2. 철조망을 절단할 우려 이 두 가지라고 한다. 1번의 경우, 우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보호관리책임은 일단 군대다. 남한 땅 곳곳에 존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전투경찰이 가서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비를 위해 전투경찰이 들어갈 수도 있다. "대간첩작전"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군과의 협조를 통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 설정되어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원천무효다.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과 경찰의 불법행위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구역설정에 국민이 따를 의무도 없다.

 

철조망에 대한 부분인데, 그 철조망의 성격이 뭔지도 문제다. 이 철조망의 설치는 국가가 한 것이다. 그런데 철조망을 설치한 근거는 "군사보호시설구역"의 설정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자체가 불법행위인만큼 이 철조망 역시 불법설치물이다. 오히려 개인경작지를 무단 점유하고 경작권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서 철거를 해야할 판이다.

 

따라서 대추리 도두리에 뺀찌를 들고 들어가던 절단기를 들고 들어가던 그것을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 그것을 "수상한 거동"으로 판단할 이유도 없다. 결국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추리 도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불심검문할 이유가 없다는 거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는 불심검문을 하려는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에밀리오님을 검문했던 전투경찰이 자신을 경찰공무원과 같은 신분으로 판단하였다면 당연히 신분표시의 증표, 즉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해야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그러한 절차가 없이 진행되는 불심검문은 위법행위다. 위법행위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면 그 경찰관은 당연히 제재를 받게 된다. 예컨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르면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심검문을 한 전투경찰은 자신이 정복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신분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항의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 제2항에 따르면 정복근무중인 경우에는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투경찰이 입고 있는 복장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복이 아니다. 그건 그냥 전투복일 뿐이다.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장 자체에 소속과 계급과 성명이 드러나야 한다. 전투경찰들의 복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방패에 소속 중대의 번호가 있으니 소속은 확인되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번호를 보고 이 전투경찰이 어느 경찰서에 소속되어있는 중대라고 알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더구나 일반 국민은 전혀 그 소속을 알지도 못한다.

 

 

4. 선의로 해석한 결과...

 

불심검문한 전투경찰이 무슨 죄가 있나, 시킨 놈이 잘못이지. 선후에 대한 논의는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일단 불심검문을 한 전투경찰의 행위는 이렇게 어떠한 법률을 뒤벼보더라도 적법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내용은 물론이려니와 외형적 절차만 보더라도 "법치주의"라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다. 아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대추리, 도두리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원봉하기 위해 외곽에서 불심검문을 자행하는 것. 국제적인 망신거리다.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십 몇년 전에 이미 끝난 것으로 여겨졌던 불심검문 거부운동을 21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시작해야할까? ㄷㅞ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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