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판

불심검문에 관한 아주 유용한 정보 (꼭 읽어두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나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조회5,879회 작성일2006-05-26 00:28

본문

인권침해 감시단이 알아야 할 몇 가지 법적 문제들
[불심검문]

1. 불심검문의 정의

◦ 불심검문이란 경찰이 거동이 수상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함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1항 -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불심검문 요구시 대응 방법

◦ 불심검문은 정지와 질문 및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소지품검사)를 포함함. 경찰이 불심검문을 위해 정지요구를 할 경우에 응하지 않고 지나가거나 질문 도중에 떠나는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유형력이 허용됨. 하지만 불심검문의 강제력은 없음. 불심검문 시 경찰은 자신의 신분증을 내보이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함.(국가인권위는 정복을 입은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경찰행정 집행 시 신분증을 보일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경찰이 불심검문을 요구할 때, 당황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음. 이 때 경찰과의 불필요한 마찰(특히 신체적 마찰)은 되도록 피해야함.(공무집행방해죄의 소지가 될 수 있음) 또 경찰이 자신의 소속과 성명, 검문 목적과 이유를 미리 설명하지 않은 경우 불법성을 명확히 지적하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임. 위법 경찰의 직무에 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님. 경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형사소송 및 국가나 당해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97년 불심검문 피해자에 3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전투경찰은 불심검문을 할 수 없음.




3.  경찰의 질문에 대한 대응

◦ 질문에 있어서 경찰은 답변을 강요할 수 없음.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등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됨. 




4.  동행의 요구

◦ 경찰관집무집행법 제3조2항 -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경찰의 동행의 요구는 검문을 당하는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한하여만할 수 있음. 당연히 동행을 거절할 수 있음. 만약 동행 거절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동행할 경우(‘불법체포죄’가 성립) 당해인이 동행을 거부할 목적으로 경찰에게 폭행를 가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임의 동행에 동의를 하여 동행한 경우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하며 조사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또 6시간이 경과하기 전 언제라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거 할 수 있음(경찰관은 동행인에게 즉시 연락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의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함




[경찰의 통행제한]




1. 통행제한 관련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




①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 · 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 · 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통행제한은 대간첩지역 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수 있는 것으로, 마을로의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은 위법한 것임




◦ 통행제한은 담당경찰관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불심검문과 같은 절차로 설명하여야 함




◦ 통행제한을 주장하는 경찰관의 직함과 소속, 성명을 확인한 후 어떠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통행제한 조치가 취해지는 지에 대해서 요구하여야 할 것임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