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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의 경찰 최종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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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돕헤드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1건 조회9,220회 작성일2007-03-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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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여수시 화장동 994번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3층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경찰 최종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첫째, 경찰의 방화결론은 확실한 증거 없이 목격자의 불명확한 진술에 의존한 결과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찰은 “A모씨가 라이터를 이용, 점화를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몇 가지 정황증거와 “A모씨가 바닥재를 들어 올려 불길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보호외국인 2명의 진술만으로 A모씨를 방화범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본 목격자 진술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경찰수사결과의 빈약함을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대책위가 확보한 진술 중에는 이와는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목격자 진술도 있다.




둘째, 경찰이 발표한 범행동기가 여전히 불분명하다. 

경찰은 사건당시 A모씨의 착의상태와 검안 당시 왼쪽에 현금 13만원을 고무줄을 이용 부착하고 있던 것을 “화재의 혼란을 틈타 보호소를 벗어나려고 했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A모씨의 착의상태가 다른 보호외국인들과 다른 것은 A모씨만이 거실에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침실과 달리 거실은 실내온도가 낮다고 한다. 그리고 발목부위에 현금을 부착하고 있는 것 역시 보호실 내에서 현금을 소지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사실을 범행동기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수사해야 할 경찰의 본분을 잊은 행위이다.




셋째,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나 낮다.

단일사건으로는 최대인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비롯 9명을 입건하고 그 중 하급직원 4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 결론이다. 경찰발표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번 화재사고가 대형사고로 발전한 결정적인 이유는 “화재직후 보호외국인의 도주방지에만 치중한 나머지 301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보호실 문 개방을 지체함으로써 인명구조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당시 현장에 있던 하급직원의 개별적인 판단의 문제나 여수보호소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단속과 강제추방으로만 해결해온 정부의 이주노동자정책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처럼 다루어왔던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 것이다. 하급직원들은 정부의 이 정책을 충실히 수행한 죄 밖에 없다. 진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결정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경찰수사발표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첫째, 경찰의 전면 재수사

둘째,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위와 변호인단의 공동조사참여

셋째, CCTV등 주요수사자료의 공개

넷째, 정부정책 책임자의 처벌

다섯째,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마련




2007년 3월 6일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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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멍구님의 댓글

멍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어이 없네.. 대충 지들 입맛대로 상상력을 동원한 수사결과 발표라니... CSI 애청자들이 분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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