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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지하철 자살 중국 노동자 ‘체불 조사’ 보름넘게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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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친꽃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61.158) 댓글댓글 조회6,198회 작성일2004-05-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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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자살 중국 노동자 ‘체불 조사’ 보름넘게 미적

[한겨레 2004-05-13 21:54]

[한겨레] 지난달 27일 임금체불로 고민하다 지하철 전동차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국인 여성 정유홍(34)씨는 16일째 파티마병원 영안실에 누워있다. 죽기 전 그가 남긴 유서에는 ‘집에 가고 싶은데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는다. 오직 죽을 수 밖에 없다’고 쓰여져있다.
정씨는 2000년 5월 남편(37)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불법체류를 하다 지난해 9월 합법화가 이뤄질 때 외국인 노동자로 등록해 일하게됐다. 지난해 11월 ㅁ컴퓨터 자수회사에서 낮근무를 하고 월급 80만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도 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계약서와는 달리 그는 ㅂ자수회사로 보내져 밤근무를 할 때가 많았다. 일거리가 없는 날이 많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는 월급을 34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 그의 남편은 “세차례나 고용안정센터로 찾아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다며 사업장 이동을 요구했지만 ‘허락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할 수 없이 고용계약이 끝나는 지난달 21일까지 일을 했지만 한 달 반 동안 일한 임금 125만원을 받지 못했다. 숨지기 하루 전인 26일에도 사업주를 찾아가 “체류기간이 끝나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밀린 임금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한 뒤 목숨을 끊었다.

시민단체들이 꾸린 공동대책위 고경수 목사는 “체류기간이 끝나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노동자에게 사업주는 벌금 3천만원을 내고 가야한다며 계속 일하라는 협박을 해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며 “고용안정센터도 3차례나 찾아가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용안정센터쪽은 “상담일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정씨가 상담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상황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됐다면 허가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지난 12일 오후부터 고용안정센터 앞에서 정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사업주를 처벌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대구/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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