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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 명동성당 건설노조농성팀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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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낰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3,574회 작성일2004-07-2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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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 명동성당 건설노조농성팀 탄압
 
 
<성명서>

경기서부 김호중 위원장과 구속된 2명의 간부를 즉각 석방하라.


7월 18일 저녁 경기서부건설노조 김호중 위원장과 이영철 사무국장, 그리고
최정철 조직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우리는 경기서부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경기서부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사건은 명백한 건설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검찰과 경찰은 <상습공갈>이라는 당치도 않은 죄명을 씌워서 경기서부건설노조
간부들을 구속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고역의 건설현장을 바꾸어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건설현장으로 만들고자 했던 건설노조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허울일 뿐이다.


경기서부건설노조 간부들은 지난 5년여의 기간동안 건설현장을 바꾸어내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일년에 800여명이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에 산업안전시설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일년 수 천억원이나 발생하는 고질적인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해결해 왔다. 또 남들 다 쉬는 일요일에 건설노동자도 쉬어 보자는
일요휴무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건설노동자의 간절한 바람을
실현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을 바꾸어내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이런 활동들은 건설현장노동자의 강력한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이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고치지 않으면 안되었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법대로 규정대로 하자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는 것이었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이런 건설자본의 음모로부터 시작되었다. 경찰과
공안검찰은 이에 충실한 집행자 역할을 하였다. 이런 음모로 벌써 대전과 천안
등에서 8명의 건설노조 간부들이 옥고를 치루는 사건이 벌어졌고 경기서부,
경기도건설노조의 20여명이 넘는 간부들에게 소환장이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 압박이 가해졌다.


경기서부의 간부들이 수배를 당하게 된 것도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자본의 음모와 이에 결탁하여 노조를 불온시 하는 공안당국의 합작품이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로 구속된 동지들은 당연히
석방되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경기서부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은 건설자본과 공안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막아내고 건설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의도이다.


이미 아다시피 김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서부건설노조 간부들은 명동성당에서
220일이 넘는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었다. 명동농성은 건설노조에 대한 자본과
공안세력의 탄압을 국민적으로 폭로 고발하고 규탄하는 상징이었다. 명동농성은
자본과 공안에 있어서는 해결해야 할 심각한 두통거리였다. 이번 경기서부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은 명동농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의도된 탄압이다.


경찰과 검찰은 건설현장의 문제를 바로 보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사실
그 동안 관계당국은 건설현장 문제에 대해 외면해 왔다. 대형산재사고가 나야
그때서야 마지못해 일선 실무자를 구속하는 식으로 처리해 왔다. 건설현장의
근본적 문제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하고 모른 척 해왔다.


오히려 정치권과 관계당국은 이런 현장의 문제점을 덮기 위한 건설사들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엄청나 뇌물을 상납 받아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한 노조의 활동을 위법 하다며 탄압하는
공권력은 그 명분이 무엇이던 간에 건설자본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수 십년 고여 썩은 내를 내고 있는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해 낮밤을 가리지 않고
뛰어 다닌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당장 석방되어야
한다. 만약 공안당국이 아직도 낡은 사고에 얽매어 건설노조와 그 활동을 불온시
하고 간부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건설노동자의 강력한 응징을 받을 것이다.


이제 서서히 자각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현장을 변화시켜 제대로 된 현장을 만들어
가는 건설노동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김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간부들을 당장 석방하라.
건설노조 활동은 정당하다. 공안탄압 중단하라.
건설현장을 바꾸는 노조활동은 탄압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


2004년 7월 19일

경기도 건설산업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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