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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주노조 국가인권위 점거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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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노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6,815회 작성일2005-12-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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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국가인권위 점거농성 돌입
아노아르 위원장 불법구금 및 단속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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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영/전민성 minsungch@hanmail.net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농성 중에서


[4신] 오후 9시 30분, 사무총장과의 재면담을 마치고

아노아르 위원장의 진정대리인 권영국 변호사는 공권력 투입의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거라는 국가인권위 측의 말들을 듣고서, “아마 농성을 장기간 벌이게 된다면 공권력 투입의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는 말을 전하였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한 인권위원장의 해명을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가 법무부의 권익기관으로 전락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들을 전하였다.

이미 판결난 사안을 가지고 재진정을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 다른 각도에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과 어차피 인권위의 입장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으므로 강력한 항의를 통해 밀어부치자는 의견들이 있었던 가운데 이주노조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의 계획들은 모아지기 시작했다.

이주노조는 농성장을 위원장실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하였고 앞으로 국가인권위 위원장과 직접 면담하여 이번 이주노조 위원장 보호일시해제와 관련한 이주노조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보호해제는 할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의 판정은 오로지 법무부의 불법연행을 공연히 승인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전 사회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인권위원회 규탄농성 기자회견이 12월 6일 오전 11시부터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후 투쟁계획들을 논의하고 있는 이주노조


[3신] 오후 4시, 이후 대응에 대한 논의 진행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끝내고 이주노조와 연대 단위들은 이후 대응을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지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대응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했는데 우선 '이후의 항의 농성을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과 '국가인권위가 이주노조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답변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다수였다. 그리고 진정 대리인 권영국 변호사가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재차 면담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항의 면담을 진행중인 이주노조

[2신]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곽노현과의 면담을 마침

면담은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곽노현과 사건담당조사국장 그리고 이주노조와 연대 단위들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이후에 인권위는 이주노조 대표들과의 면담을 따로 20분 정도 가졌으나 나온 내용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주노조는 국가인권위 보호일시해제 거부 판결에 따른 공식 사과와 국가인권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였으나 사무총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들을 회피한 채' 이주노조에 많은 관심을 쏟겠으니 잘 부탁드린다.'는 형식적 답변에으로 일관하였다.

곽노현 사무총장은 이미 인권위 전원위원의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주노조의 항의 농성이 못마땅한 듯 “항의 집회하고 쳐들어 올 계획이었나?” “그저 따뜻한 곳에서 차 한 잔 마시며 대화 하자 하려던 것인데 이렇게 위원장실까지 올라 온 것은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을 건넸다. 덧붙여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 지속적으로 애정을 쏟을 것이며, 현재 아노아르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 검진까지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기다리는 이주노조와 연대단위들.


[1신] 오후 2시 상황

오늘 12월 5일, 오전 10시, 서울 국가인권위 앞에서는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불법구금 및 불법단속에 대한 면책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는 30여 명의 이주노조 노조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오전 11시, 참석자 20여 명은 국가인권위 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며 신세기 빌딩 13층에 위치한 위원장 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주노조 샤킬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2일 국가인권위가 아노아르 위원장의 보호일시해제와 관련하여 공식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이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후퇴시키는 결정이었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해 인권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비서실에서는 위원장 대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했으며, 5일 오후 2시, 20여 명의 이주노조 노조원들과 학생,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가인권위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진행 중이다.



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 후세인 국가인권위 진정요지
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성명불상 다수 직원들이 2005년 5월 14일 새벽 01: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진정인을 단속하던 중 긴급보호서나 보호명령서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연행하였고, 단속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허리 등을 밟는 등 촉력을 행사하여 인권을 침해했으므로 조사해주기 바란다.

나. 현재,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단속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고,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 중에 있으므로, 인도주의에 비추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인의 체류를 허가해 줄 것을 바란다.

다.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진정인에 대해 긴급보호서에 의한 보호이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해야 한에도, 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진정인을 보호하고 있는바, 진정인의 보호해제를 바란다.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 결정
주문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진정인이 제기한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진정인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한다.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명령서 발부권한이 없는 자가 발부하는 등의 유사한 적법절차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는 각하한다.

결정 사실 및 이유

1. 강제퇴거 명령 경위

○ 신청인은 1996.5.24.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1996.8.25-2005.5.14까지 불법체류하면서 2001.2.8.부터 2003.11.10.까지 불법 취업한 사실이 있고, 또한 2002.5.13.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 하여 2003.8.31. 까지 출국준비 기간 부여 및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불이행 하였으므로 명백히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며

○ 2005.5.14. 단속과정에서 극렬히 저항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도주의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보호조치 및 출입국관리법 제 46조에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 명령을 한 것임.

2. 결정사실

○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3. 이유
○ 신청인이 장기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취업한 사실과 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각각 출입국관리법 제 17조제1항, 제 18조제1항 및 제68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며

○ 또한, 2005.5.14. 단속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여지가 없으며 직원들로부터 폭력행사를 당하였다는 주장 또한, 단속에 극렬히 저항하는 신청인을 제압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물리적 행사인 점에서 근거 없다 할 것임.

○ 따라서,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이 신청인에게 법 제 46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강제퇴거 명령한 처분이 재량권 이탈하거나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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