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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아누와르 위원장 석방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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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이주공대위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6,082회 작성일2005-06-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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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아노아르 위원장을 석방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우리는 소위 '불법체류자'라고 낙인찍힌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그동안 정부의 묵인하에 산업현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짐승처럼 다루어지고 노예처럼
일해왔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은 각자의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왔으며 한국내에서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한국의 국민들과 이웃이 되어 살아왔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국적은 다를지라도 정당한 '노동자'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의 정부는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허가제'라는 허울좋은 제도를 방패삼아 마치 인간사냥하듯 폭력적으로 강제추방하기 시작하였고 이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죽음으로 항거하거나 명동성당에서 단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일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걸고 1년이 넘는 어려운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행동은 강제추방으로 일관하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인간사냥뿐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를 지지하여왔고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인간사냥과 강제추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촉구하여왔다. 하지만 정부는 폭력적인 인간사냥을 넘어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표적연행을 자행하였고 이를 통해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추방시켰으며 이제 정당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권리인 '노동조합의 설립'마져도 탄압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수 없다.


'노동조합'은 그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것은 다른 조건에 의해
탄압받거나 저해되서는 안되는 세계적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부는 말도 안되는 조건을 들어 노동조합의 설립을
반려하였고 이러한 기회를 틈타 법무부는 이주노동조합의 아누아르 위원장을 전격적이고 폭력적으로 폭력연행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행동을
'단속'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은 만행으로 간주한다.


더군다나 연행의 과정에서 30명이 넘는 한국 정부의 공무집행자들이 1명의 이주노동자에 대해 행해진 폭력은 그것은 '공무집행'이 아닌 '집단
폭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수 없으며 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살인적인 폭력을 동반하고 인권을 짓밟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것은 한국의 정부가 단지 자신의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부의 발상은 이후에 단지 이주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탄압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도 정부는 이주노동운동을 와해시키기 위해 유관부서를 총동원하여 법무부의 주도하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주노조의 간부뿐만 아니라
평조합원까지 감시하고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정부의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이주노조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표적탄압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폭력적인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부당하게 표적연행한 이주노조의 아누아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2. 아누아르 위원장을 표적연행한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3.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즉각 인정하라!!
4.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 중단하고 전면합법화 보장하라!!



2005년 5월 31일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분쇄와 전면합법화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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