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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펌]강압적인 이주노동자 단속, 부상자 발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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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닉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1건 조회5,857회 작성일2004-08-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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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생나무"라는 코너를 보면 편집부가 정식으로 체택하지 않은 기사들이 모여있는데, 이 중에서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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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이주노동자 단속, 부상자 발생시켜
인천 지역 단속 사례
최영환 (nikos)   

지난 8월 11일 남동공단 도금단지 지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끝에 두 명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가 크게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저녁 9시 15분 정도 피해자 A씨(남, 27)가 일하는 공장 기숙사에서, 일을 마친 후 잠깐 놀러온 피해자 자만씨(남, 50)와 다른 친구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출입국 직원이 들이닥쳤고 방 안에 있는 이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이 때 A씨와 자만씨는 2층 기숙사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고 또 한 사람은 공장 건물의 파이프를 타고내려 도망쳤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두 사람은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내리꽂혔으나 출입국 직원들이 쫓아올까봐 어둠 속에서도 서둘러 은폐물을 찾아 몸을 숨겼고 곧 정신을 잃었다.
한편 단속반원들은 이들이 다친 모습을 확인했으나 움직이지 않고 있자 그대로 방치한 채 다른 사람들을 수갑 채워 연행해 갔다.
그 광경을 목격한 이주노동자들에 의하면 그 날 단속반원이 30명 정도가 왔고 공장 기숙사, 대형 마트, 거리에서 외국인들을 잡아 봉고차 2대와 카니발 2대에 태워 갔다고 한다.
한동안 의식을 잃고 있던 두 사람은 단속반이 떠난 후 친구들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 14일, 우리가 방문했을 때 A씨는 왼쪽 무릎뼈와 오른쪽 발목뼈에 심하게 금이 가서 두 다리 모두 붕대를 한 채 힘없이 누워 있었다. 병원측 말로는 왼쪽 무릎은 입원 직후 수술을 했으나 오른쪽은 많이 부워있어 붓기가 빠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할 예정이라고 한다. A씨는 한국에 온 지 두달밖에 안 되는 청년으로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아 친구들의 통역에 의존했는데 자기 몸이 상한 것보다 이 문제가 외부에 알려져 강제출국당할 것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에 올 때 든 비용 천사백만원을 갚기 위해선 몸이 어떻게 되든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야간작업 중이었고 회사에는 불법체류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얘기하는 것을 꺼렸다.

자만씨는 허리뼈가 휘어서 2주동안은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고 대소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97년 한국에 들어와 최근 도금공장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도 못 받은 채 2주 넘게 일을 쉬고 있었다. 단속이 있던 날도 일없이 숨어서 하루를 보내고 야간에는 단속이 없을 줄 알고 동료 기숙사에 놀러갔던 것인데 느닷없이 일을 당했다. 그 역시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창문밖으로 뛰어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해 10월, 아들이 천오백만원을 들여 입국해서 일을 하다가 두 달 전 단속되어 추방당했기 때문이다. 또 처제 부부가 작년에 이천사백만원 들여 입국해 일을 하다가 처제 는 힘들어 귀국하고 그 남편은 잡혀서 출국당했다는 얘기도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의 체력에 비해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들이 잡히지만 않았다면 귀국할 생각이었으나 아들이 단속된 후 계속 숨어서 일을 해왔다. 현재 그는 치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2주 동안 낮시간에 간병할 사람이 없어 걱정이다.
자만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다.
“마음이 답답하다. 이주노동자들이 합법화되서 마음 편히 자유롭게 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요르단에서도 이주노동했었는데 그 곳에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일했다. 한국에서는 일한지 7년이 되지만 단속 신경쓰느라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일한 적이 없다.”

이주노동자들에 따르면 시화, 반월 공단에서는 훨씬 빈번하게 대규모로 단속이 진행되는데 알려지지 않은 부상 사례가 많다고 했다.
정부는 8월 17일 7만 9천명의 신규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4년 이상 이 땅에 체류한 사람들, 합법화 기간이 만료됐거나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 올해 4월 이후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 17만 여명을 범죄자로 만들어 강제 출국시키고 있다.
더욱이 언론과 방송에서는 이와 같은 단속과 사업주 처벌로 마치 불법체류자의 시대가 끝나고 고용허가제만이 대세인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신규외국인력이 기존의 3D업종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까?
새롭게 양산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문제는 어찌할 셈인가?
줄기차게, 끈기있게 단속만 할 속셈인가?
적은 단속인원으로 제한된 기간 내에 이주노동자들을 잡아 들이다 보면 자연히 그 단속활동은 합리적이기 보다는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이같은 피해 사례는 더욱 늘어나기 마련이고 그 피해 정도의 심각성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겨울 합동단속으로 인해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 아홉 명의 생목숨을 보낸 바가 있다.
"법은 사람이 살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사람 죽이는 것은 법이 아니다.
사람이 법을 만들었듯이 그 법을 고치는 것도 사람이다."
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친구가 내게 답답한 처지를 토로한 끝에 한 말이다.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만으로 모든 이주노동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는 정부측 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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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바나나우유님의 댓글

바나나우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ㅋㅋㅋㅋ 그럼 단속하면 저기요 당신 불체자니 이리 오셔서 이차 타시구요 집에 돌아가 주세요 할가요? 그럼 그들 불체자들이 네^^ 하면서 단속 반 차량에 순수히 올라탈가?여기만 오면 생각나는 동화가 있군요 "양치기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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