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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농성단 투쟁 평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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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님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2건 조회8,441회 작성일2004-04-21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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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농성단 투쟁에 대한 평가글들이 하나둘 올라오고 있네요.
상황실장님이신 김혁씨의 글과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의 평가글을 한꺼번에 올립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전망과 과제
- 이주노동자는 노동해방의 깃발아래 함께 전진할 동지다!



김혁: 노동자의 힘 회원, 이주노동자 명동성당농성단 상황실장


1, 왜 이 시기에 문제를 제기하는가?

1) 정세적 측면

140일간 진행되었던 강제추방분쇄·합법화쟁취 투쟁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진 듯이 보인다. 시민단체까지 포괄되어 있던 대부분의 농성장이 해체된 조건에서 홀로 대정부 투쟁의 구심으로 역할을 수행해왔던 명동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은 주요한 지도자의 연행, 투쟁기금의 고갈, 오랜 농성투쟁으로 인한 피로도의 누적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농성을 지속해나가는 것 자체가 투쟁이다.

다른 시민 사회단체들은 현재 농성을 푼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전면적 투쟁에 복귀할 가능성을 거의 없는 듯하다. 대정부 협상 역시 아직까지는 정부측의 일관된 무성의로 하나의 요식적 행위에 불과할 뿐, 대중투쟁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전선을 돌파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렇게 지난한 투쟁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싹을 발견한다. 지난 5개월간 농성투쟁을 통해 이주노동자 운동은 전체 노동운동 내에서 하나의 조직적 부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는 몇 가지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그 동안 종교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이주노동자 운동이 민주노총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세력과의 결합한 운동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 둘째, 이주노동자 운동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 속에서 그 발전전망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 셋째, 이주노동자 운동이 그 출발에서부터 노동자 국제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차 실리주의로 흐르고 있는 노동운동에서 건강한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이주노동자 운동의 객관적 발전정도에 조응한 측면

이번 농성투쟁은 그 동안 종교계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인권적인 측면에서 부각시켜낸 한편 기반하고 있으며. 동시에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가 끊임 없이 이주노동자 운동을 대중운동으로 확장하기 위한 지난한 투쟁의 성과에 발딛은 투쟁이기도 하다. 따라서 2003년 11월 시작된 농성투쟁은 그 동안 인권단체에서 이주노동자 대리투쟁을 해왔던 시점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으로서 전화해 가는 과도기적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고용허가제가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따지기에 앞서 선언적, 명시적 측면에서라도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은 노동권의 요구와 내용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강제 할 것이다.

농성투쟁은 틀만 마련된다면 지속적인 대중운동과 투쟁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그 성과로 남겼다. 이제는 이주노동자 운동이 일부 선도적인 투쟁이 아니라 대중운동과 대중투쟁 속에서 자기발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합법칙적 발전경로를 예시해 주고있다.


3) 농성투쟁의 돌파구 또한 장기적인 이주노동의 전망에서 찾아야

이런 점에서 현재 시기는 강제추방분쇄와 합법화 쟁취라고 하는 과제를 단기적 목표로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의 개선과 맞물려 있는 장기적인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주체의 형성, 즉 조직적 과제와 동시에 방법을 모색했을 때에만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이주노동자 운동이 노동운동의 구체적 전망과 지평 속에서 그 상과 내용을 확립해가야 한다. 따라서 전국적 전망을 갖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구축이 시급하다.



2. 무엇을 할 것인가?


1) 주체형성을 위한 상반기투쟁의 조직화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긴 투쟁의 경험 속에서 농성투쟁이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의 엄호전선과 대중투쟁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위력적인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제 농성투쟁단을 중심에 놓고 지역투쟁의 구심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이 지역조직화를 통해 새로운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체를 발굴하고 훈련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농성장만의 역량으로 단기간 내에 지역조직화를 성과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강력한 집회투쟁 등의 현실적 목표를 세우고, 농성단과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지구협과의 공동사업을 적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중적인 선전선동과 지역투쟁 강화를 통해 아래로부터 투쟁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 흐름을 한국의 노동자와 농성투쟁단, 그리고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그 지역의 투쟁위원회가 되었건 투쟁본부가 되었건 그 구심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역단위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주공동체를 지역 투쟁위원회 등의 틀로 전환시키거나 공동체가 없는 경우에도 몇 가지의 흐름을 투쟁위원회의 형태로 묶어내고 이 지역 조직화의 흐름을 8월 17일을 전후한 집중투쟁을 수렴시켜 내야 한다.


2) 하반기 법제도 개선 투쟁과 노동조합건설

8월 17일이 되어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시기가 되면 오히려 고용허가제의 파탄을 선언해야 할 정도로 모순이 악화될 수 있다. 또, 고용허가제는 그 이름에서도 선명히 드러나듯이 '고용'의 입장에서 제출된 정책이다. 이제는 이 고용허가제를 넘어 '노동'의 입장에서 노동허가제 쟁취의 관점에서 제도개선 투쟁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반기는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전국적 투쟁전선 설치를 목표로 해야 한다.

동시에 2004년 하반기는 투쟁을 통한 조직건설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 투쟁을 통한 조직건설을 원칙에 입각한다면 당장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상을 그리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반기 하반기 투쟁과제를 명확히 하는 것과 이 투쟁과정에서 주체 형성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경로를 현실화하는 길이다.



3. 마치며

현시기 이주노동자운동은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들의 조건과 요구 모두가 한국정부의 법률적 잣대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런 악조건을 뚫고 이주노조운동을 세워내려는 주체들의 투쟁은 1970-80년대 민주노조운동 그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라는 존재의 특성상 외국인으로서의 차별과 노동자로서의 착취라는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이주노동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출신국적별 공동체로 분열되어 있다는 점 역시 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운동은 그 출발부터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의 연대, 이주 노동자간의 단결에 기반한 노동자 국제주의의 기조를 견지해야 하며, 더 나아가 국제적 차원에서도 투쟁을 통한 국제연대활동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노조의 조직화가 조합주의로 흐르지 않고 정치활동과 정치투쟁의 주체의 형성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부의 종파적 분열을 멈추고 고용허가제 분쇄투쟁으로 단결하자!


사회주의 노동자 신문


3월 13일 울산 박일수 열사투쟁에 결합한 이주노동자 동지들

31일간의 생명이 위태로운 단식투쟁으로 보호소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있던 샤말 타파 명동성당농성투쟁단(이하 농성투쟁단) 대표가 4월 1일 기습적으로 강제출국 되었다. 이를 시발로 총선 이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과 투쟁주체에 대한 탄압이 거세어질 것이 예견되는 가운데 농성투쟁단은 현재, 전체 이주노동자의 투쟁 구심으로 우뚝 서느냐 아니면 정권과 자본의 포위에 투쟁의 목숨을 저당 잡힐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


현대판 노예제도 ‘고용허가제’

지난 해 11월 20일부터 정부의 ‘선택적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단속추방이 세 차례에 걸쳐 자행되었다. 국정원, 경찰, 법무부의 합동 인간사냥에 짐승처럼 내쫓기고 그물총에 포획되어 추방당한 이주노동자가 지금까지 총 4796명에 달하고, 단속추방 공포로 자결한 이주노동자가 아홉 목숨이다. 코리언드림을 품고 한국에서 온갖 폭력과 착취를 인내하며 노예노동에 시달리던 이주노동자들에게 “4년 이상 체류자는 모두 꺼지라”고 선포한 정부의 단속추방령은 이주노동자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게 하는 사형선고였다. 이에 개별적 은신의 길을 버리고 100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전국 각지에서 결집해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정부의 단속추방은 올 8월 시행되는 고용허가제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단행되었다. 단속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14만 불법체류자를 단번에 일소할 수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금번 단속추방의 핵심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법체류자 문제를 야만적인 단속추방으로 완적 척결”하려는 게 주가 아니었다. 선별 합법화된 이주노동자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분리시켜 합법화된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시행 기반을 만들고, 정부 정책에 반대해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를 가시화시켜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연수생제도를 2+3 제도로 확대 개편한 것에 불과한 고용허가제의 본질, ‘합법적 착취’를 폭로하며 전체 이주노동자를 고용허가제 분쇄투쟁의 단일한 이해로 묶는 것,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문제에 국환 되지 않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를 걸고 이주노동자 투쟁의 구심과 지도부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 남한 계급운동의 일부로 이주노동자 운동을 정립하며 자본의 노동유연화와 노동탄압에 맞선 남한 노동계급과의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농성투쟁단이 농성 돌입 시기부터 세웠어야 할 목표이다.

그러나 150여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현 농성투쟁단의 투쟁국면은 파고를 그리며 확대․발전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의 추잡한 타협안을 가차 없이 찢고 유일하게 생존한 투쟁거점이지만 아직 전체 이주노동자 투쟁의 구심으로 자리 잡지 못한 가운데 자본과 정권의 집중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장기화된 농성투쟁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향후 투쟁전망에 관한 구체계획 입안과 투쟁주체 재조직화가 지연되고 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과 네팔공동체 이주노동자, 한국인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명성농성단은, 그간 이주노동자를 투쟁의 객체로 전락시키며 이주노동자 문제를 정부와 타협을 통한 시혜로 해결하려는 외노협 류의 인권운동적 경향과 단절하고,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된 투쟁이자 자본과 정권에 맞선 계급적 투쟁을 천명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농성투쟁단은 뼈아프게도 매 시기 정권과 자본의 교란책과 명성농성단 고립화 의도를 박차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해왔다. 물론 농성투쟁을 둘러싼 주․객관적 조건이 맞물려 있긴 하지만, 투쟁지도부의 오류를 이제는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투쟁지도부의 냉정한 자기평가가 필요

명성농성단 투쟁지도부, 즉 상황실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압축된다. 첫째, 일관된 투쟁기조와 방향의 부재는 시기분절적인 투쟁 속에 이주노동자 투쟁을 발생하는 사태에 좌충우돌하게 만들었다. 이주노동자 투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투쟁계획이 도출되지 않는 근시안적 시야 내에서 정권의 탄압에 사후 대처하거나 단기적인 사업과 집회를 나열하는 것으로 투쟁이 대체되었다.

둘째, 자본과 정권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는 정세인식은 투쟁을 확대․발전시키지 못했다. 고용허가제 안착화를 위한 단속추방의 초점을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문제에 맞추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투쟁은 정부에 대한 청원으로 귀결되었다. 결국 이주노동자투쟁을 개별화시키고 현장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정권의 교란술에 한발 앞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고립에 처하게 되었다.

셋째, 이주노동자투쟁에 대한 정치․조직적 영향력을 놓고 벌어진 투쟁지도부 내 한국인 노동․사회단체 간의 종파적 갈등과 반목은 이주노동자 투쟁주체를 확대 강화하지 못했다. 이주노동자 투쟁을 둘러싼 각 조직의 종파적 이해관계가 우선하는 가운데, 현 상황에 대한 판단 및 투쟁방향에 대한 입장의 근거가 농성투쟁단 이주노동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논의되지 못하게 하는 구도를 낳았다.

농성투쟁단이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150여일의 투쟁을 지켜오면서 농성투쟁단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기만성과 본질을 폭로하며 이주노동자 문제를 사회쟁점화해 왔다. 또한 투쟁의 선봉에서 계급적 연대투쟁 정신을 실천하며 이주노동자운동을 남한 계급운동의 일부로 성장시켰고, 이주노동자 문제를 남한 노동자가 받아 안고 투쟁할 것을 선동해왔다. 무엇보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투쟁으로 끝장을 보겠다는 이주노동자들의 분노와 결의가 살아 있는 한 농성투쟁단은 40만 이주노동자의 투쟁을 이끌어낼 불꽃이 될 것이요, 희망이 될 것이다.


“고용허가제 분쇄”로 곧장 나아가야

지금까지 농성투쟁단 투쟁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문제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제는 고용허가제 분쇄투쟁으로 곧장 나아가야 한다. 이주노동자 내 차별적인 규정에 종속되지 말고 이주노동자가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해선 고용허가제 분쇄투쟁으로 단일하게 떨쳐 일어나는 것임을 선동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노동자의 피땀 젖은 생존권적 요구를 모아내야 한다. 나아가 자본의 계급분할 책동을 꺾어버리고 남한 노동계급과 자본의 노동유연화 확대 기도를 박살내는 연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까지 민주노총이 보인 행보와 입장은 심히 우려스럽다. 민주노총은 기간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의 사회적 합의에 목매달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면과 고용허가제 법개정을 요청해 왔다. 사회적 합의로 고용허가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겠다는 민주노총의 입장은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 구도로 노동자투쟁을 포섭하고 공수표를 남발하며 질질 끌고 다니겠다”는 뜻을 수긍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확대되는 불법체류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시장을 위협하고 있으니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고용허가제를 개정하라”는 민주노총의 논리는 이주노동자를 내국인노동자의 고용을 불안케 하는 경쟁자로 사고하도록 부추기는 자본의 논리와 동일하다. 또한 투쟁지도부 내 중도좌파 세력은 선전적으로는 외노협과 민주노총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실천적으로는 그 뒤를 쫓는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투쟁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관점을 확고하게 견지한 한국인 활동가들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투쟁의 주체로

농성투쟁단의 투쟁을 고용허가제 분쇄를 위한 전체 이주노동자의 투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주노동자가 투쟁의 주체로서 지역투쟁을 조직할 수 있도록 투쟁력을 재조직하고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농성투쟁단의 이주노동자가 지역의 이주노동자투쟁을 조직하는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자기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농성투쟁단과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업과 집회가 아닌 지역의 투쟁을 매개로 전체 이주노동자의 대중투쟁동력을 복원하고 규합해내야 한다.

더불어 더욱 강화될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이 투쟁을 사수할 수 있는 연대대오의 실천투쟁을 모아내야 한다. 현재 농성투쟁단에서 거론되고 있는 노조건설과 지대위 구성은 이주노동자 투쟁의 전망과 투쟁계획이 주도면밀하게 배치되고, 이주노동자가 투쟁주체로 견고하게 자리매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거나 형식 논리적 대결과 소모적 공전에 빠져 투쟁의 고삐를 놓치게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곧 있으면 노동절이 다가온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대가 잃을 것은 착취의 쇠사슬이요, 그대가 얻을 것은 온 세계다!”라는 외침이 이주노동자 투쟁의 전진과 노동계급의 단결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분투하자! ■


시기별 농성투쟁단 평가 --------------------------------------------------

▶1시기: 11.15~1.20 이주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아닌 민족의 권리 찾기로 “재외동포법 개정”을 외치는 조선족 대열과 “고용허가제 수용을 전제로 강제추방 중단 및 자진출국 시 재입국보장”을 외치는 외노협 대열,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도 폐지와 노동비자․노동3권 쟁취”를 외치는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투쟁대열이 각기 다른 관점과 궁극적 지향을 내재한 채 각각의 거점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정권은 이주노동자 투쟁을 와해시키기 위해 내부의 차이를 활용한 개별화, 고립화에 힘썼다. 농성투쟁 초반에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을 “고용허가제 실시를 위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착취의 강화”로 쟁점화 시키고, 농성투쟁단이 전체 이주노동자 투쟁의 구심으로 설 수 있는 체계와 투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농성전술이 합법화를 위한 청원투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 한 조건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은 투쟁을 전투적으로 확대하고자 했으나, 농성투쟁단 지도부는 타 농성단과의 공동투쟁에 매달려 투쟁동력을 소모시켰다. 정부와의 타협지점이 존재한 타 농성단과의 공동행보는 투쟁을 접기 위해 정부와 교섭창구를 여는 물밑협상의 꼬리를 무는 혼돈을 낳았다. 정권은 재외동포법 개정과 형식적인 재입국 보장 약속으로 조선족 농성단과 외노협 농성단을 투쟁거점에서 이탈시켰다. 결국 1월 20일 총회에서 기만적인 정부 협상안을 압도적 의지로 거부하는 성과를 얻고 농성투쟁단은 홀로 남겨졌다. 공동투쟁에 대한 환상과 집착은 오히려 농성투쟁단의 투쟁을 전체 이주노동자의 투쟁으로 확대, 접목시킬 수 있는 시점을 놓침으로써 단속에 따른 지역 냉각에 대항할 수 있는 현장기반을 만들지 못하였다.

▶2시기: 1.21~2.14 타 농성단이 농성을 중단하고 농성투쟁단이 투쟁을 지속하자 정부는 자진출국 시한을 연기하고 합동단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며 유화적 태도를 취했다. 민주노총과의 면담에서 법무부는 단속중단과 고용허가제 법 개정 여지를 흘리며 농성투쟁단을 포섭하려 했다. 그러나 농성투쟁단은 유화국면을 틈타 자진출국거부 선언운동과 100일차 총력투쟁을 매개로 지역조직화를 전개했다. 농성투쟁단의 지역조직화는 농성투쟁단의 고립을 피하고 투쟁을 확대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으나, 향후 투쟁 계획과 결합되지 못한 지역조직화는 집회와 사업에 이주노동자 대오를 갖다 붙이는 일시적 성과에 머물렀으며, 이로 인해 농성투쟁단은 강경기조로 선회할 정부의 탄압에 대한 대응각과 예비를 갖추지 못했다.

▶3시기: 2.15~현재 정부의 합동단속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시기, 지역 이주노동자의 투쟁대오가 서서히 복구될 기미를 보이고 2월 14일 박일수 열사의 분신항거로 이주노동자투쟁과 비정규직투쟁이 결합될 것을 우려한 정부는, 2월 15일 샤말 타파 대표 연행을 시작으로 농성투쟁단을 표적으로 탄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깨비, 헉, 샤말, 굽타 동지의 보호소 내 단식투쟁과 농성투쟁단의 지지단식투쟁이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연행된 이주노동자 석방을 위한 대정부 청원과 일정박기 식 투쟁 배치는 정부의 강경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만을 부풀린 채 투쟁주체를 무기력한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또한 한국인 투쟁주체의 무책임한 이탈로 인하여 투쟁농성단 대오 전체의 균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연대단위의 목적의식적인 분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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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깨철이님의 댓글

깨철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지금 대충 읽고 간단한 소감을 말하자면, 김혁씨의 글은 내가 동의하기에는 힘든 것들(특히 노동조합과 관련해서)이 너무 많고 상황인식 자체가 너무 단선적이라는 느낌이다.
사회주의노동자 신문의 글은 상황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 치고는 너무 미진하고,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상태와 현 농성투쟁단의 상태나 그 관계에 대한 분석은 없고 조직화 방향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하고, 현시기 선전선동의 방향을 어디에다 맞출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다 읽고 난 다음 '그래서 뭘 할까요?'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발표하느니 그냥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 구체적으로 뭘 할 '계획'인지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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