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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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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탑크랙다운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조회5,983회 작성일2004-04-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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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WC
 
채택일 1990년 12월 18일, 미발효, 2002년 2월 현재 비준국 19개국, 대한민국 미가입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는 '21세기형 협약'이랄 수 있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했다. 2002년 2월 현재 가나, 필리핀, 스리랑카, 우간다 등 19개국이 비준한 상태여서 발효(비준조건: 20개국)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은 물론이고, 서명조차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은 그 동안 각종 국제조약에서 규정되어 온 권리주체로서의 '시민' 내지 '거주민'등의 용어에 가려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migrants), 특히 이주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보호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은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단순한 노동력의 필요를 넘어 사회적 실제로서 인정한 점에서 진일보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전문과 9부 93조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협약의 적용범위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협약에서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란 "국적을 부여한 나라(모국)가 아닌 국가 내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다양한 형태 - 월경, 계절, 선원, 순회, 특정사업, 특별취업, 자영 노동자 등 -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부는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향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3부는 출국의 자유, 생명권, 고문 또는 비인도적 형벌의 금지, 강제노동의 금지,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국외추방의 제한, 자녀의 권리,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 4부는 등록된 이주노동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일시출국의 권리, 이동ㆍ주거선택의 자유, 결사에 대한 권리, 본국의 공무에 참가할 권리, 가족의 결합,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1∼3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체류자격 여부를 불문하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4부는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등록노동자의 권리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은 7부 76조에서 국가 간 청원, 77조에서 개인 청원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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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MWC.hwp (132.8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04-04-07 14: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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