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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합섬 외국인산업연수생 최저임금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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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친꽃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조회5,590회 작성일2004-05-2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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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합섬 외국인산업연수생 최저임금 청구소송 승소
 
 
 
<성명서>                                                        2004. 5. 20

한국합섬 외국인산업연수생 최저임금 청구소송 승소
                2년간의 지루한 법정공방
      한국합섬 외국인연수생 최저임금 지급 선고

지난 2002년 3월 13일에 제기한, 한국합섬 중국인산업연수생(조화란 외 21인) 최저임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판결이 5월 1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있었다. 재판부(판사 홍순교)는 원고측 변호인(성기섭 변호사, 정원종합법률사무소)이 주장한 최저임금 미달분과 압류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측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국합섬은 중국인연수생 22명의 압류된 임금 26,179,704원과 최저임금 미달분 34,356,6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한국합섬은 중국인연수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50%를 압류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앞으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해외투자기업 연수업체들에게 따금한 경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합섬 중국인연수생들은 12시간의 장시간 근로에 명절, 여름휴가도 없이 일한 대가로 월 $210을 받았으며, 임금의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회사에서 압류하고, 근로계약기간 2년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출국을 할 경우 연수생들에게 압류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뿐만아니라 한국합섬은 자사직원의 기술연수를 명분으로 연수생들을 대거 모집하여 한국에 데려오면서 연수생으로부터 입국비용으로 조선족 5백만원(중국인민폐로 보증금 20,000원 입국경비 15,000원), 중국한족 130만원(중국인민폐 보증금 3,000원 입국경비 5,500원)도 징수하는 파렴치함을 일삼았다.

사실상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들은 국내 외국인노동자 중에서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의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법적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기준인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을 위한 보호지침(1999. 12월 노동부 제정)은 보호지침의 독소조항으로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지침‘이며, 또한 지침의 법적구속력의 한계로 해외투자기업 외국인연수생들의 노동권을 전혀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판결을 계기로 해외투자기업 외국인연수생 노동권 보장에 대한 정부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국내에 근로하는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이 신분상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고, 적어도 최저임금은 보장받는 최저수준의 인권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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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452-2314, 452-6929 / HP 018-505-9438(모경순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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